정부가 어린이들의 안전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26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련된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2022~2026)’의 마지막 해인 2026년에 추진할 세부 과제를 담고 있다.
기존에는 교통안전, 제품안전, 식품안전, 환경안전, 이용시설안전, 안전교육 등 6개 분야를 중점 관리해 왔다. 여기에 지난해 대통령 지시로 마련된 돌봄 대책과 약취·유인 예방 대책을 추가해 총 8대 분야로 확대했다. 특히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재정지원을 대폭 늘려 재난특교세 203억 원을 포함해 총 210여억 원을 지원한다. 이 자금은 초등학교 주변 보도 설치 및 교통안전시설 확충(146억 원)과 아동보호구역 CCTV 확충(64억 원)에 사용된다.
8대 분야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교통안전 분야에서는 초등학교 주변 보도 설치(44개소)와 방호울타리 등 교통안전 시설물 개선(104개소)을 추진한다. 등·하교 시간대 불법주정차 등 법규위반 단속을 강화하고, 후면무인단속장비를 활용해 이륜차를 상시 감시한다. 통학버스 운영 규정 준수 점검과 함께 4만 8천여 명의 봉사인력을 배치해 안전한 등하교를 지원할 방침이다.
제품안전 분야에서는 칠판·게시판 등 학교 교구의 유해물질 기준과 버튼형·코인형 전지 삼킴방지 포장 등 안전기준을 새로 마련한다. 해외 직접구매 어린이제품에 대해서는 안전성 조사와 결과 공표를 정례화하고, 통관단계에서 관리·감독을 강화해 위험 제품이 국내에 유입되는 것을 차단한다.
식품안전 분야에서는 전국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238개소)가 어린이집 등 소규모 급식소를 순회 지도하고, 급식표준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한다. 식중독 예방을 위해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집단급식소와 식재료 납품업체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환경안전 분야에서는 유해물질 관리기준 강화에 따라 영세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 진단을 무상으로 실시(2천개소)하고, 시설 개선(6백개소) 등 지원을 확대한다. 중·소규모 어린이용품 제조·수입사 대상으로 환경유해인자 저감 자가관리 지원을 40개소에서 90개소로 늘리고, 환경유해인자 분석 범위도 46종에서 70종으로 넓힌다.
이용시설안전 분야에서는 무인키즈풀 등 신규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세부방안을 마련한다. 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인과 함께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 키즈카페 소방시설, 수상레저시설 등 어린이 이용시설의 안전관리 실태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안전교육 분야에서는 학생(어린이) 주도 재난안전훈련(5백여개교)과 이동형 체험 시설을 활용한 농산어촌 학교 체험교육(1천여개교)을 실시한다.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7만 1천회에서 7만 5천회로 확대하고, 초등학교 생존 수영교육도 내실화한다.
돌봄 분야에서는 마을돌봄시설에서 야간 연장돌봄을 360개소로 확대해 운영 시간을 기존 18~20시에서 18~22시 또는 24시까지 연장한다. 유치원·어린이집을 활용한 영유아 야간·휴일 틈새돌봄도 강화된다.
약취·유인 예방 분야에서는 아동보호구역 내 CCTV를 신규로 1,053대 설치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유괴 등 위험 탐지 모델을 개발한다. 초등학생 등하교를 학부모에게 문자로 알리는 서비스를 전국·전학년으로 확대해 안심귀가를 지원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미래 사회의 주역인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우리 사회의 기본적 책무”라며 “정부는 교통안전부터 약취·유인 예방까지 모든 영역에서 어린이가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계획에는 행정안전부를 비롯해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등 14개 관계 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여한다. 8대 분야 95개 세부 과제로 구성된 이 계획은 개정 법률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한 하위 법령 정비 등 기반 마련에도 중점을 둔다.
2025년에는 부산 아파트 화재를 계기로 사각지대였던 야간 돌봄 대책을 수립하고, 어린이놀이시설법 개정(2026년 2월)을 통해 무인키즈풀 등을 어린이놀이시설에 포함하는 등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또한 어린이제품법 개정(2025년 12월)으로 해외직구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 공표와 학교 교구 유해물질 안전기준 마련이 가능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