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기 행정협의조정위원회 본격 가동

행정안전부는 4월 3일 제13기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민간 위원 위촉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이 다를 경우 이를 협의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새로운 위원회는 전문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정책 추진 과정의 갈등을 지혜롭게 해결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13기 위원장에는 배귀희 숭실대학교 행정학부 교수가 위촉됐다. 배 위원장은 지방자치와 갈등 관리 분야에서 풍부한 학식과 현장 경험을 갖춘 인물로,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과 한국행정연구원 협력·갈등관리연구단장을 지냈다. 위원회에는 신옥주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진식 국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신대희 법률사무소 소망 변호사가 민간위원으로 새롭게 합류했다.

이들 민간위원은 2028년 3월 4일까지 2년 동안 중앙과 지방 간의 이견을 조율하는 해결사 역할을 맡는다. 위원회 구성은 전문성과 공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했으며, 위촉직 위원 4명 외에도 재정경제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또한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지명직 위원 4명 이내가 사안별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2000년 5월 13일에 설치된 이후 지금까지 중앙과 지방의 정책 갈등을 조정해왔다. 조정 절차는 안건 접수부터 시작해 실무자 조정, 실무조정회의, 실무위원회를 거쳐 본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위원회의 결정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해당 자치단체가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구속력을 가진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새롭게 출범하는 제13기 행정협의조정위원회가 전문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견을 지혜롭게 풀어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 구성은 갈등 관리와 법률 분야의 다양한 경험을 가진 인사들로 채워져, 복잡한 행정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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