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중소사업자 안전조치 모니터링' 시범사업 개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가 중소·영세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높이고 유출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중소사업자 안전조치 모니터링'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이번 사업은 4월 6일부터 5월 8일까지 참여 기업을 모집하며, 예산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사업자들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중소·영세사업자는 대기업에 비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예산과 전문 인력이 부족해 해킹이나 내부 유출 사고에 더욱 취약하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사업장에서 실제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안전조치 기준을 충족했는지 진단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 맞춤형 개선 방법을 안내할 계획이다. 사업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자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뉜다. 먼저 개인정보처리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을 진단한다. 두 번째로 최근 발생한 주요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원인이 된 해킹 유형을 분석하고, 해당 사업장의 취약점을 점검한다. 세 번째로 진단 결과에 따른 맞춤형 개선 방법을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개선 조치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사후 점검까지 지원한다.

올해는 시범사업 형태로 60개 중소·영세사업자를 선정해 지원하며, 내년부터는 예산을 확보해 지원 대상을 점차 늘려갈 방침이다. 참여를 원하는 사업자는 4월 6일부터 5월 8일까지 개인정보보호 포털 또는 관련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선착순으로 대상 기업이 결정된다. 신청이나 문의는 개인정보보호 포털 또는 관련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며, 전화 문의는 02-550-9525로 하면 된다.

개인정보위 사무처장 양청삼은 "중소사업자는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개인정보 유출 위협에 특히 취약하기 때문에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내년부터는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 지원 대상과 범위를 넓히는 등 중소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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