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피해자 권리구제 확대...소멸시효 장벽 사라진다

과거사 피해자들의 권리구제에 큰 변화가 생겼다. 법무부가 개정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 시행에 따라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소송에서 소멸시효를 더 이상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많은 과거사 피해자들은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국가배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일반적으로 민법과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손해배상청구권에는 장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과거사 사건은 발생 후 수십 년이 지나 진실규명이 이뤄지는 특수성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소멸시효라는 법적 장벽에 가로막혀 왔다.

이번 결정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은 2026년 2월 26일 시행 예정인 개정 과거사정리법이다. 개정법 제61조는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사람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 민법과 국가재정법의 장기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시행 전에 이미 진실규명결정을 받았으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됐거나 청구기각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에게도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의 일환으로 우선 해남군 민간인 희생사건 관련 피해자 및 유족 74명에 대해 2심 재판이 진행 중인 국가배상소송 2건의 항소를 취하했다. 해남군 민간인 희생사건은 1948년 8월 15일 정부수립 이후 한국전쟁 직후까지 좌익이나 부역자라는 이유로 경찰 등에 의해 해남군 주민들이 살해된 사건이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제기될 관련 소송 826건(원고 총 13,198명)에 대해서도 소멸시효 항변을 철회할 예정이다. 이 중 1심 소송은 703건(원고 11,056명), 2심 소송은 122건(원고 2,141명), 3심 소송은 1건(원고 1명)이다. 앞으로 3년 동안 새롭게 제기되는 소송에 대해서도 법무부는 소멸시효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권위주의 시대의 국가폭력에 대한 반성과 청산의 의미로 과거사정리법의 취지에 따라 소멸시효 주장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법무부는 앞으로도 과거사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과거사 피해자들의 권리구제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소멸시효라는 법적 장벽이 사라짐에 따라 그동안 배상을 받지 못했던 많은 피해자와 유족들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다만, 소송을 제기하려는 피해자나 유족들은 개정법 시행일인 2026년 2월 26일 이후 3년 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해야 하므로 기한을 잘 확인해야 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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