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중동 전쟁 피해 기업 등을 위한 세정지원 강화

12월 결산법인이라면 오는 4월 한 달 동안 법인지방소득세를 반드시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의 소득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으로, 지난 3월에 법인세를 납부한 기업이라도 별도로 각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청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를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돕기 위한 세정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중견기업, 석유화학·철강·건설업을 운영하는 중소·중견기업, 고용·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여수, 포항, 울산 남구 등)에 있는 중소·중견기업 등 약 10만 개 법인은 별도 신청 없이 납부기한이 4월 30일에서 7월 31일로 3개월 자동 연장된다.

자동 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재해·도난을 당했거나 사업에 큰 손실을 본 법인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해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중동 전쟁으로 계약 취소나 선적 지연 등 피해를 입은 해운·항공, 정유·석유화학, 수출·건설플랜트 분야 중소·중견기업도 신청 대상에 포함됐다. 피해 입증 서류를 제출하면 최대 6개월(추가 연장 시 최대 1년)까지 납부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하면 된다.

당장 목돈을 한꺼번에 내기 부담스러운 기업을 위해 분할납부 제도도 마련됐다.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분할납부가 가능한데, 세액이 200만 원 이하인 경우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만큼을, 200만 원을 초과하면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나중에 낼 수 있다. 일반기업은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 이내(6월 1일까지),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6월 30일까지)에 나누어 내면 된다.

신고는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전자 신고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청에 우편 또는 방문해 할 수 있다. 사업장이 여러 곳에 있다면 사업장별 종업원 수와 건물 연면적 비율을 각각 50%씩 반영한 안분율로 세액을 계산해 각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신고가 몰리는 기간 위택스 접속 지연을 막기 위해 간소화 페이지를 별도 운영하고,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해 시스템 장애에 즉시 대응할 계획이다. 위택스 이용 관련 문의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중동 전쟁 등 대외 요인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이번 세정 지원을 통해 조금이나마 활력을 되찾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납세자가 불편 없이 신고와 납부를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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