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법원행정처,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협력

성평등가족부와 법원행정처가 손을 잡고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보호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성평등가족부 원민경 장관은 6월 4일 법원행정처를 찾아 기우종 법원행정처장 권한대행과 면담하고, 스토킹과 교제폭력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잇따른 스토킹·교제폭력 사건에 대한 깊은 우려를 공유한 두 기관은 피해자 보호와 범죄 대응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우선 성평등가족부가 주최하는 합동 젠더폭력 세미나에 법원이 적극 참석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사법기관 전반에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이 현장에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잠정조치 결정 과정에서 피의자 위험도를 더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참고자료를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잠정조치는 수사나 재판 중 피해자 보호를 위해 스토킹 행위자에게 취하는 조치로, 서면 경고,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등이 있다. 특히 피해자 상담사실 확인서나 상담 이력 등 피해자 진술 관련 자료를 어떻게 활용할지 구체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교제폭력 대응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성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현행법상 교제폭력은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관련 법만으로는 적용에 한계가 있어, 별도의 법률 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원민경 장관은 "스토킹과 교제폭력은 피해자의 안전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해자가 사법 절차 전반에서 빈틈없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원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성폭력·디지털성범죄·가정폭력·교제폭력·스토킹 등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여성긴급전화 1366(국번없이 1366)으로 연락하면 365일 24시간 상담 및 긴급보호를 받을 수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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