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기 행정협의조정위원회 본격 가동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4월 3일 제13기 행정협의조정위원회 민간 위원 위촉식을 개최하고 위원회 활동을 본격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무총리 소속인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87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처리하면서 의견이 다를 경우 이를 협의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중앙과 지방 간 갈등을 사전에 조율하는 핵심 기구다.

제13기 위원장으로는 지방자치와 갈등 관리 분야에서 풍부한 학식과 현장 경험을 갖춘 배귀희 숭실대학교 행정학부 교수가 위촉됐다. 배 위원장은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과 한국행정연구원 협력·갈등관리연구단장을 지냈다.

함께 위촉된 민간위원은 3명이다. 신옥주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한국국가법학회 회장, 전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최진식 국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전 한국갈등학회 회장, 전 국무조정실 규제심판위원회 위원), 신대희 변호사(전 청주지방법원 판사, 전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다.

이번 위원 구성은 전문성과 공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 민간위원들은 2028년 3월 4일까지 2년 동안 중앙과 지방의 이견을 조율하는 해결사 역할을 맡는다.

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위촉한 민간위원 4명과 당연직 위원 5명(재정경제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그리고 논의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지명직 위원(4명 이내)으로 구성된다. 사안별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운영된다.

조정 절차는 안건이 접수되면 주심위원이 배정되고, 실무자 조정을 거쳐 실무조정회의와 실무위원회에서 사전 심의한 뒤 본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결정된 사항은 국무조정실에 보고되며 관계 기관에 통보된다. 위원회의 결정 사항에 대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은 이행할 의무가 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새롭게 출범하는 제13기 행정협의조정위원회가 전문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견을 지혜롭게 풀어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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