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6월 5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사진현상·촬영업 사업자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촬영 전 가격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권고했다.
이는 지난 5월 22일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1차 과제로 선정된 '촬영업종 정보비대칭으로 인한 소비자 불편 해소'의 일환이다. 최근 SNS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무료 촬영'을 미끼로 소비자를 유인한 뒤, 원본 파일이나 앨범·액자 제작 명목으로 고가의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년 4월까지 접수된 사진 촬영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670건이다. 이 가운데 '무료 촬영' 상술과 관련된 사례는 262건으로 전체의 15.7%를 차지했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62건, 2023년 44건, 2024년 61건, 2025년 77건, 2026년 1~4월 18건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인 피해 사례로는 무료 촬영 광고를 보고 예약한 뒤 촬영이 끝난 후에야 액자를 구매해야 원본 파일을 준다고 하거나, 예약 시 안내받지 못한 추가 금액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다. 또 촬영 후 액자 제작에 들어갔다며 환급을 거부하거나, 원본 파일 구매를 거부하자 헤어·메이크업 비용 등을 별도로 청구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이에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사업자들에게 기본 서비스 요금과 선택 품목의 세부 내역 및 요금을 빠짐없이 기재한 가격표를 사업장 게시물과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권장했다. 특히 원본 사진 파일 제공 비용, 앨범·액자 제작 비용, 의상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경우 촬영 전에 구체적인 내용을 소비자에게 상세히 고지해야 한다.
또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의무와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상 피해보상기준 명시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요청했다. 가격표에는 기본 가격과 함께 선택 품목별 추가 비용을 예시로 제시하고, 피해보상기준도 함께 명시하도록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국사진작가협회와 한국프로사진협회는 소비자 피해와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상세 가격표를 게시하고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영세 사업자가 대부분인 업계 특성을 고려해 가이드라인을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와 교육 기회를 제공해 달라고 건의했다.
소비자들도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주의해야 한다. 예약·방문 전에는 비용 발생 여부와 계약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고, 촬영 전에는 추가 비용 발생 항목을 꼼꼼히 따져 중요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촬영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이의를 제기하고, 촬영 후에는 예약 문자, 계약서, 입금 내역 등 관련 증빙 자료를 보관해 분쟁에 대비해야 한다. 특히 추가 청구 대금이 적정한지에 대한 다툼이 많으므로 잔금 결제 전에 항목별 대금을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자율적인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 '1372소비자상담센터'나 '소비자24'를 통해 상담이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앞으로도 촬영업계와 적극적인 현장 소통을 이어가며 안전한 소비 환경과 공정한 거래 관행이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아울러 촬영업 시장의 소비자 기만 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사업자를 제재하는 등 엄정한 법 집행도 병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