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4월 3일 제13기 행정협의조정위원회 민간 위원 위촉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 처리 과정에서 의견이 다를 경우 이를 협의·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새로운 위원장으로는 지방자치와 갈등 관리 분야에서 풍부한 학식과 현장 경험을 갖춘 배귀희 숭실대학교 행정학부 교수가 위촉됐다. 함께 활동할 민간위원으로는 신옥주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진식 국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신대희 법률사무소 소망 변호사가 선정됐다.
이번 위원 구성은 전문성과 공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했으며, 민간위원들은 2028년 3월 4일까지 2년간 중앙과 지방의 이견을 조율하는 해결사 역할을 맡는다. 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위촉한 민간위원 4명과 당연직 위원 5명(재정경제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그리고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지명직 위원(4명 이내)으로 구성된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새롭게 출범하는 제13기 행정협의조정위원회가 전문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견을 지혜롭게 풀어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87조에 근거해 2000년 5월 설치됐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자치단체장이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협의·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위원회의 결정 사항에 대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해당 자치단체장은 이행 의무가 있다.
조정 절차는 안건 접수 및 보고, 주심위원 배정, 실무자 조정, 실무위원회 사전 심의, 본위원회 의결, 국무조정실 보고 및 관계기관 통보 순으로 진행된다. 실무위원회는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기획예산처 차관, 안건 관련 중앙행정기관 차관, 법제처차장, 지자체 행정부시장·부지사 등 9명 이내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