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는 지난 29일 2026년 5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심의·의결하고, 그 내용을 6월 5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www.peti.go.kr)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 부서나 기관의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간 업무 관련성을 기준으로 진행됐다. 윤리위는 93건의 심사 요청을 접수해 ‘취업 가능’, ‘취업 제한’, ‘취업 승인’, ‘취업 불승인’ 등으로 결정을 내렸다.

구체적으로는 퇴직 전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간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된 6건에 대해 ‘취업 제한’ 결정을 내렸다. 법령에서 정한 취업 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18건은 ‘취업 불승인’ 처리됐다. 반면, 심사 대상임에도 사전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9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나머지 60건은 ‘취업 가능’ 또는 ‘취업 승인’으로 결정됐다. ‘취업 가능’은 퇴직 전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간 밀접한 관련성이 없어 취업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다. ‘취업 승인’은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지만, 공공의 이익이나 전문성 인정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부여된다.

주요 심사 결과를 기관별로 살펴보면, 감사원 출신 2명은 퇴직 후 금융권(케이비국민카드, 하나은행) 및 공기업(국가철도공단) 등으로 취업이 승인되거나 가능하다고 판단됐다. 검찰청 출신 4명 중 1명은 농협중앙회 사외이사로 취업이 제한됐고, 나머지는 변호사나 대학교수 등으로 취업이 가능한 것으로 결정됐다.

경찰청 출신은 1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 중 치안감 3명은 한국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본부장 등으로 취업이 불승인됐고, 총경 2명은 법무법인 고문 및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상임이사로 불승인됐다. 반면 경정 이하 직급은 은행, 삼성물산, 헬기 조종사 등으로 취업이 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국방부 및 국방과학연구소 출신도 21건에 달했다. 육군 대장과 중장 등 고위 장성은 민간 기업 사외이사나 고문으로 취업 가능 결정을 받았지만, 대령 2명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엘아이지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 등 방산업체 취업이 불승인됐다. 해군 대령과 공군 대령도 각각 한국방위산업진흥회와 엘아이지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 취업이 불승인됐다.

국세청 출신 4명 중 3명은 회계법인이나 세무법인 이사로 취업이 가능했으나, 1명은 세무법인 전무이사로 취업이 불승인됐다.

국토교통부 출신 3명 중 고위공무원 1명은 삼성물산 고문으로 불승인됐고, 나머지는 한국부동산원 상임이사, 서울교통공사 인턴 등으로 취업 가능 판정을 받았다.

환경부 고위공무원 2명은 한국수소연료전지산업협회 상근부회장(취업 가능)과 이순환거버넌스 이사장(취업 승인)으로 결정됐다.

외교부 출신 3명은 항공대학교 대학원장, 스타트업 전략고문, 민간기업 사장 등으로 취업이 가능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출신 2명은 한국부동산원 상임이사(취업 승인)와 민간 건설사 관리과장(취업 가능)으로 각각 결정됐다.

윤리위는 취업 심사 결과 외에도 관련 규정과 질의응답을 함께 공개했다. ‘취업제한 여부 확인’과 ‘취업승인 신청’의 차이, 취업의 범위, 과태료 부과 기준 등에 대한 설명도 포함됐다.

취업제한 여부 확인은 퇴직 전 5년간 소속 부서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간 업무 관련성 유무를 확인받는 절차다. 업무 관련성이 없으면 ‘취업 가능’, 있으면 ‘취업 제한’으로 결정된다. 반면 취업승인 신청은 업무 관련성이 있지만 공공의 이익이나 전문성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취업을 허가받는 절차다.

취업의 범위는 상법상 사외이사나 고문, 자문위원 등 직위나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자문을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모두 포함된다.

이번 심사 결과는 퇴직공직자의 부적절한 취업을 방지하고 공직 윤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윤리위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취업 심사를 실시해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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