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우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계열사의 불공정 하도급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공정위는 ㈜선우(이하 선우)가 하도급 계약서를 부실하게 발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선우는 기업집단 LS의 계열사로,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본사를 두고 제련·석유화학 플랜트 건설과 산업설비 유지보수 등을 영위하는 업체다. 이 회사는 2021년 2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수급사업자(하청업체)에게 전기·계장 공사를 위탁하면서 문제의 행위를 저질렀다. 전기·계장 공사는 공장 등 생산시설에 전기를 공급하는 공사와 설비를 제어하고 측정 장치를 설치하는 공사를 말한다.

공정위 조사 결과, 선우는 위탁한 전기·계장 공사 중 1개 현장의 본공사와 7개 현장의 추가 공사 등 총 47건에 대해 공사 내역과 작업 장소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다. 또한 계약 당사자인 원사업자(원청업체)와 수급사업자(하청업체)의 서명이나 기명날인도 누락한 서면을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3조를 위반한 행위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를 위탁할 때 계약 내용을 명확히 적고 양측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공사 착수 전까지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후 분쟁을 예방하고,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통보하는 것을 막아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건설 현장에서 원사업자가 위탁한 공사에 대해 부실하게 서면을 발급하는 관행으로 인해 수급사업자의 권익이 침해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선우는 LS그룹 소속 계열사로서 중소 수급사업자와의 거래에서 법 준수 책임이 더욱 크다는 점을 자각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원사업자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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