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중동 전쟁 피해 기업 등을 위한 세정지원 강화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이다. 행정안전부는 12월 결산법인 118만 개의 2025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기간을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의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지방세로, 지난 3월 법인세를 납부한 기업들도 각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청에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정부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해 납부기한 연장 등 다양한 세정 지원을 실시한다. 우선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중견기업, 석유화학·철강·건설업을 운영하는 중소·중견기업, 고용 및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에 있는 중소·중견기업 등 약 10만 개 법인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 없이 납부 기한을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 3개월간 자동 연장한다. 이는 기업이 신청 절차 없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조치다.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재해·도난을 당하거나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법인은 관할 지방정부에 신청해 최대 6개월(추가 연장 시 최대 1년)까지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중동 전쟁으로 인해 계약 취소나 선적 지연 등 피해를 입은 해운·항공, 수출·건설플랜트 분야 중소·중견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 기업은 피해 입증 서류와 함께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면 최대 1년까지 납부를 미룰 수 있다.

당장 목돈을 내기 부담스러운 기업을 위해 분할 납부 제도도 적극 안내된다.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기한을 나누어 세금을 낼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200만 원 이하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200만 원을 초과하면 납부할 세액의 절반 이하의 금액을 납부 기한이 지난 후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내면 된다.

법인은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에서 전자 신고를 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이 소재한 시·군·구청에 우편 또는 방문해 신고할 수 있다. 사업장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있는 경우, 법인은 사업장별 종업원 수와 건축물 연면적 비율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각 지방정부에 나누어 신고해야 한다. 신고가 몰리는 기간에 위택스 접속 지연을 막기 위해 별도의 간소화 페이지가 운영되며, 이용 관련 문의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함께 법인지방소득세의 원활한 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집중 신고기간 동안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즉각 복구 및 상황 전파가 가능하도록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한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중동 전쟁 등 대외적 요인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이번 세정 지원으로 조금이나마 활력을 되찾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기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납세자가 아무런 불편 없이 신고와 납부를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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