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우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가 LS그룹 계열사인 ㈜선우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선우는 2021년 2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전기·계장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서를 부실하게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기·계장 공사는 공장 등 생산시설에 전기를 공급하고 설비를 제어하며 측정 장치를 설치하는 공사를 말한다.

선우는 총 54건의 공사 중 1개 현장의 본공사와 7개 현장의 추가 공사 47건에 대해 공사 내역과 작업 장소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다. 또한 계약 당사자 간 서명이나 기명날인을 누락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3조를 위반한 행위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해 사후 분쟁을 예방하고,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원사업자의 일방적인 계약 통보를 막기 위해 공사 착수 전에 계약 주요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고 당사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건설 현장에서 원사업자가 위탁한 공사에 대해 부실하게 서면을 발급하는 관행으로 인해 수급사업자의 권익이 침해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제재를 가한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선우는 LS그룹 소속 계열사로, 연간 매출액이 2022년 약 655억 원, 2023년 약 586억 원, 2024년 약 697억 원에 달하는 중견기업이다. 이번 제재를 통해 대기업 계열사로서 중소 수급사업자와의 거래에서 법 준수 책임이 더욱 크다는 점을 자각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원사업자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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