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은 법인이 지난 1년간의 소득에 대해 내는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달이다. 행정안전부는 12월 결산법인 118만 개를 대상으로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의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지방세로, 이미 법인세를 납부한 기업도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청에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정부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돕기 위해 납부기한 연장 등 다양한 세정 지원을 마련했다. 우선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중견기업,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석유화학·철강·건설업 영위 중소·중견기업, 고용·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여수, 포항, 울산 남구 등)에 소재한 중소·중견기업 등 약 10만 개 법인은 별도 신청 없이 납부기한이 4월 30일에서 7월 31일로 3개월 자동 연장된다.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재해·도난을 당하거나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법인은 관할 지방정부에 신청해 최대 6개월(추가 연장 시 최대 1년)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중동 전쟁으로 인해 계약 취소나 선적 지연 등 피해를 입은 해운·항공, 정유·석유화학, 수출·건설플랜트 분야 중소·중견기업도 포함된다. 해당 기업은 피해 입증 서류와 함께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를 지자체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당장 목돈을 내기 부담스러운 기업을 위해 분할납부 제도도 운영한다.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일부 금액을 나누어 낼 수 있다. 세액이 200만 원 이하이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200만 원을 초과하면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를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일반기업은 1개월(6월 1일까지), 중소기업은 2개월(6월 30일까지) 이내에 추가 납부하면 된다.
신고는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전자 신고하거나 사업장 소재 시·군·구청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할 수 있다. 사업장이 여러 곳일 경우 각 사업장별 종업원 수와 건축물 연면적 비율로 세액을 안분하여 각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가 몰리는 기간 위택스 접속 지연을 막기 위해 간소화 페이지가 별도 운영되며, 이용 문의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에서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함께 집중 신고기간 동안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해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즉각 복구하고 상황을 전파할 계획이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중동 전쟁 등 대외적 요인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이번 세정 지원으로 활력을 되찾길 기대한다”며 “납세자가 불편 없이 신고와 납부를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