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견, 경찰견, 탐지견, 119구조견의 행복한 견(犬)생 2막을 지원합니다!

국가를 위해 임무를 수행하다 은퇴한 군견·경찰견·탐지견·119구조견이 새로운 가족을 만나 행복한 견생 2막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1일부터 국가봉사동물 입양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농식품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관세청, 경찰청, 소방청 등 6개 정부 부처가 지난해 9월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부처별로 제각각이던 입양가정 지원을 통합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올해 국가봉사동물을 입양한 뒤 동물등록을 마친 사람이다. 입양자는 보험 가입, 진료, 미용, 사회화 교육·훈련 등 돌봄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지출한 후 입양확인증과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전자우편(servicedog@epis.or.kr)으로 제출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제출된 자료를 검토해 실제 지출 비용의 60% 범위 내에서 마리당 최대 100만원까지 환급한다. 예를 들어 150만원을 썼다면 90만원을, 200만원을 썼다면 상한선인 100만원을 돌려받는다. 다만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정부는 직접 환급 지원 외에도 반려동물 관련 협회와 협력해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한국동물병원협회 소속 전국 동물병원 44곳에서는 건강 검진과 진료비를 30% 할인받을 수 있다. 손해보험협회 4개 사는 펫보험료를 최대 20% 깎아준다. 특히 보험료 할인율은 기존 5%에서 최대 20%까지 확대됐고, 올해부터 동물병원 10곳이 새로 참여한다.

사료비 부담도 줄일 수 있다. 한국펫사료협회 5개 회원사는 은퇴 국가봉사동물에게 사료를 20~50% 할인 판매한다. 장례를 치러야 할 때는 한국반려동물장묘협회 15곳에서 30%, 한국동물장례협회 5곳에서 20%의 할인을 각각 적용한다.

국가봉사동물 입양 절차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에서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시스템의 반려동물 입양 메뉴에서 국가봉사동물 현황과 각 부처별 지원 정책을 살펴본 뒤, 원하는 동물이 있으면 해당 부처 담당과를 통해 입양을 진행하면 된다. 입양이 완료되면 각 기관에서 입양증명서와 사업 신청 안내 책자를 준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참여 업체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입양이 어려운 국가봉사동물이 은퇴 후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도록 전담 지원센터 설립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가를 위해 묵묵히 임무를 수행해 온 봉사동물들이 은퇴 후에도 사랑받으며 편안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며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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