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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 후 돌봄 공백 줄인다,노인맞춤돌봄 퇴원환자 긴급지원 7월 27일부터 신청

퇴원 후 돌봄이 절실한 어르신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더 빨리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7월 27일부터 노인맞춤돌봄 퇴원환자 단기집중서비스에 '긴급지원 절차'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비스 신청부터 제공까지 걸리는 시간이 기존 최대 1개월 이상에서 3~7일로 크게 줄어든다.

이는 퇴원 직후 발생하는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어르신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부터 의료·요양·돌봄을 통합한 통합돌봄 시행과 함께 퇴원환자 단기집중서비스를 운영해왔다. 7월 17일 기준으로 1,392명의 어르신이 이 서비스를 이용했다.

기존 절차는 통합돌봄체계를 통해 대상자를 선별하고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한 뒤 서비스를 연계하는 방식이었다. 이 방식은 불필요한 재입원을 막고 지역사회 복귀를 돕는 데 효과적이지만, 현장에서는 신청부터 서비스 제공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퇴원 후 가장 도움이 필요한 시기에 돌봄 공백이 생기고, 서비스 제공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워 어르신들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번 긴급지원 절차는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마련됐다. 통합돌봄 대상자로 선정되기 전이라도 간소화된 확인 절차만 거치면 신청 후 3~7일 안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긴급지원 기간 중에 더 복합적인 서비스가 필요하거나 1개월 이상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행기관을 통해 통합돌봄체계로 연결돼 더 심층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지역 여건에 따라 시간제 단기인력 채용, 전담인력 확보, 기존 생활지원사의 초과근무 등 돌봄 제공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퇴원한 어르신들에게 신속하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서비스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인 독거노인과 고령부부다. 퇴원 후 14일 이내에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제공되는 서비스는 영양지원(월 10만 원 상당), 가사지원(32시간), 동행지원(12시간)으로 구성되며, 1개월(44시간) 동안 집중 지원된다. 필요시 1개월 연장도 가능하다.

서비스 제공은 전국 276개 노인맞춤돌봄 거점 수행기관(노인복지관 등)이 맡는다. 요양보호사 자격 보유자 등으로 인력풀을 구성해 대상자 발생 시 즉시 매칭한다.

실제로 이 서비스를 통해 도움을 받은 사례도 있다. 부산 연제구에 사는 왕모 할머니(1938년생)는 척추협착증과 인공관절 수술 후 통증과 거동 불편이 있었지만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해 돌봄 공백이 우려됐다. 그러나 위기 상황을 포착한 담당자가 퇴원환자 돌봄군으로 신속 전환해 가사지원, 영양지원, 병원 동행 서비스를 제공했다. 그 결과 통증과 낙상 불안이 줄고 재입원 없이 지역사회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으며, 이후 통합돌봄과 연계해 방문운동 등 재활 서비스도 지원받았다.

경북 영주시에 사는 박모 할아버지(1942년생)는 교통사고로 뇌출혈 치료 후 퇴원했지만 기억력 저하와 거동 불편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웠다. 가족이 모두 타지에 살아 돌봄 공백이 큰 상황이었다. 돌봄 제공인력이 주 2회 방문해 청소·세탁 등 가사지원을 하고, 주 5회 도시락을 제공해 규칙적인 식사를 도왔다. 또 정기 검진 시 병원 동행도 지원했다. 이 과정에서 이상 징후를 조기에 발견해 응급치료와 전립선암 조기 진단으로 이어졌고, 통합돌봄팀 연계를 통해 지속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

대구 수성구의 김모 할아버지(1942년생)는 관절염 치료 후 퇴원했지만 대부분 누워 지낼 정도로 신체 기능이 저하돼 장기요양등급 신청을 고려하던 중이었다. 가사지원과 안부확인, 정서지원, 병원 외래 및 재활치료 연계를 받으면서 신체 기능이 점차 회복돼 일상생활이 가능해졌다. 결국 장기요양 서비스에 진입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자립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보건복지부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퇴원 직후 회복 기간은 어르신들이 사회적 재입원 없이 지역사회로 신속하게 복귀하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필요한 돌봄을 적기에 제공해 어르신이 건강하게 일상생활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긴급지원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거점 수행기관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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