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장 큰 변화는 설계사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이다. 입증 책임이 사업자 측으로 전환되면서 GA는 소속 설계사가 근로자가 아님을 직접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이에 따라 매니저 직군, 지점 총무, 텔레마케팅(TM) 설계사 등 일부 직군은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게 거론된다. 향후에는 대면 영업 설계사까지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같은 제도 변화는 인력 구조 재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판매수수료 분급제 시행과 맞물려 설계사 1인당 고정비 부담이 증가하면서 저성과 설계사에 대한 정리가 불가피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제도 시행 이전 일시적인 리크루팅 확대 이후, 시행 후 1~2년 사이 급격한 인력 감소가 나타난 뒤 소수 정예 체제로 재편되는 흐름을 예상하고 있다. 특히 신규 설계사 유입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 영업은 초기 정착 기간이 중요한 구조인데, 초기 수당 축소로 소득이 줄어들 경우 진입 유인이 크게 낮아질 수밖에 없다. 업계 분석에 따르면 저소득 설계사의 경우 월 평균 약 60만원 수준의 소득 감소가 예상되며, 이는 신규 유입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결과적으로 단기 수익을 목적으로 유입되는 인력은 줄어들고, 계약 유지 중심의 영업 구조로 전환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설계사의 역할도 변화가 예상된다.
단순 판매 중심에서 벗어나 고객 관리형·자산관리형·컨설팅형 설계사 중심으로 재편되고, 장기 유지율이 높은 조직이 경쟁력을 확보하는 구조가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인력 규모는 축소되지만 생산성은 높아지는 방향으로 업계가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
분쟁 증가 역시 주요 변수로 꼽힌다.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수수료 지급, 환수금, 해촉 정당성 등과 직결되면서 법적 다툼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퇴사 이후에도 근로자성을 주장하며 잔여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부당 해촉을 문제 삼는 사례가 늘어날 경우 업계 전반의 법적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 비용 부담 확대도 불가피하다.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4대 보험, 퇴직금, 유급휴가 등 추가적인 인건비가 발생하며, 분쟁 증가에 따른 법률·노무 비용도 함께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자본력이 부족한 중소형 GA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해 일부 업체의 경영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결국 이번 제도 변화는 GA 업권의 외형 성장 중심 전략에 제동을 걸고, 생산성과 준법 중심의 체질 개선을 요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