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증 발급까지 한 달 무방비”… 외국인 금융공백 메울 ‘임시번호’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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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체류 외국인의 금융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디지털 신원확인 체계 구축과 비대면 계좌개설 제도 개선 논의가 구체화되고 있다.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외국인 디지털 신원확인 기반 금융서비스 혁신’ 토론회가 열렸다.

지난 2월 1차 토론회가 외국인의 금융 접근성을 ‘금융 기본권’ 관점에서 조명했다면, 이번 2차 토론회는 비대면 계좌개설을 위한 구체적 정책 대안 논의에 초점이 맞춰졌다. 경기도 안양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우르슈카는 “한국은 디지털화가 많이 이뤄져 대부분의 서비스가 모바일 앱과 은행 계좌를 기반으로 운영된다”며 “다만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발급 전까지 계좌 개설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설한다고 해도 은행 방문도 시간과 언어 장벽 때문에 쉽지 않다”며 “계좌가 없으면 급여나 장학금을 받을 수 없고, 보험 가입도 어려워 의료비 부담에 그대로 노출된다”고 토로했다. ■ 임시식별번호·생체인증 결합, 비대면 금융 모델 제시 기조발제를 맡은 김재홍 JB금융지주 뉴테크(NewTech) 부장은 “국내 체류 외국인이 283만명으로 국내 인구의 6% 수준”이라며 “향후 전체 인구의 10%를 넘어 미국, 영국처럼 한국도 본격적인 다문화 사회로 전환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외국인 특화 점포도 전국 36개 수준으로 제한적인 만큼 비대면 기반 금융서비스 확대는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외국인 비대면 계좌개설 방안으로 외국인등록증 발급 이전 단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임시 외국인 식별번호’ 도입과 다중 생체인증을 결합한 본인확인 방식을 제안했다.

여권번호만으로 계좌를 개설할 경우 외국인등록증 발급 이후 재개설이 필요하고, 고객번호가 이원화돼 과세나 원천징수 과정에서도 혼선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이를 해소하자는 취지다. 그는 “입국 단계에서 확보한 행정정보와 생체정보를 연계하면 실명확인 정확도를 높이는 동시에 불필요한 재방문과 서류 제출 부담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외국인등록증 발급 전에는 송금·출금 한도를 제한한 ‘제한형 계좌’를 운영하고, 1인 1계좌 원칙과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등을 적용해 범죄 악용 가능성을 낮추자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아울러 체류자격과 체류만료일을 확인해 장기체류 외국인으로 허용 대상을 한정하고, 일정 기간 내 등록증 발급 여부를 재확인하는 절차도 제안했다.

지정토론에서는 외국인 비대면 계좌개설의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실제 도입을 위해서는 제도 설계의 전제가 먼저 정리돼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윤철민 법무부 이민정보과장은 “현행 외국인등록번호 체계상 입국 직후 임시번호를 부여하는 문제는 개인정보 보호와 시스템 정비 측면에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신장수 금융위원회 은행과장은 “금융실명법과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을 충족할 수 있는 구조를 우선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재민 법률사무소 JM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관련 법률과 규제 체계 안에서 제도 정합성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을 냈고, 정우영 위닝아이 대표이사는 “생체인증 등 기술적 수단이 실제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현 가능성과 보안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한국보험신문 ✓ 협약 승인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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