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 의무화 추진, 0.8% 가입률 구조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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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를 위한 고용보험 제도가 근본적인 전환점을 맞고 있다. 현재 임의가입으로 운영되며 가입률이 0.8%에 그치는 등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였던 제도가 ‘당연가입’ 체계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졌다.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보험법과 소상공인 보호법 개정안을 포함한 이른바 ‘자영업자 고용보험 3법’을 지난 13일 대표 발의하며, 제도 전면 개편 논의가 본격화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제도의 설계 구조 자체를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가입 방식을 자발적 신청에서 당연가입으로 전환하고, 보험료 산정 기준도 기존의 정해진 등급에서 실제 소득 기반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공무원이 당사자 동의 하에 보험료 지원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제도 접근성을 대폭 개선하겠다는 방향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미 자영업자 보험료의 80%를 최대 5년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지만, 2024년 기준 가입자 수는 5만3075명에 불과하며 전체 가입 대상 674만여 명 중 0.8%에 그치고 있다. 이는 재정적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보험업계에서는 제도 구조의 근본적 재설계 필요성이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특히 위험성이 높은 자영업자만 가입하는 ‘역선택’ 문제로 인해 재정 파탄 우려도 제기돼 왔다.

당연가입 도입은 제도의 공공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지만, 자영업자의 소득 산정의 어려움과 과도한 부담 가능성, 재정 수지 악화 등의 현실적 과제도 남아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단계적 도입과 소득 수준별 차등 적용, 보험료율 조정 등을 제안하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이번 개편이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보험 시스템 전반의 균형성 강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출처: 한국보험신문 ✓ 협약 승인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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