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자(보험회사)의 약관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는 때에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사항인 경우와,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해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경우

대법원은 보험자가 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해당 약관 내용을 주장할 수 없으나,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사항으로 계약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나 법령을 되풀이하는 정도의 사항에는 설명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본 사건에서 '무배당직장인플러스보장 부부3배형' 보험의 약관 조항(종피보험자가 주피보험자의 배우자가 아니게 된 경우 자격 상실)은 부부 보험의 일반적 내용으로 보험자의 별도 설명 없이도 예상 가능하므로 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보았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보험사 승소)을 유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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