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기사
1. 사건 개요 (약 650자)
이 사건은 공공수영장의 공작물책임과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로, 지방공기업인 갑 공단이 관리·운영하는 수영장에서 발생한 사고를 다룬다. 보험 측면에서 보면, 갑 공단은 공작물책임보험(종합배상책임보험의 일종)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가입 시기는 2015년경으로 추정되며 보험금액은 사고 발생 시 기준으로 약 10억 원 규모의 책임 한도였다. 사고는 2016년 여름철에 발생하였으며, 만 6세 아동(을)이 수영장에서 무산소성 뇌손상을 입어 사지마비와 양안실명 등의 중상을 입었다. 진단명은 '무산소성 뇌손상(G93.1, KCD 코드 기준)'으로, 진단일은 사고 직후 병원 방문 시점이다. 청구 내역은 의료비, 간병비, 장애 보상 등 총 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로, 청구 시기는 사고 발생 후 1년 이내에 제기되었다. 보험사(피신청인)는 공단의 보험 계약자로서 지급을 거부하였으며, 이유는 '공작물의 하자 인정되지 않음'과 '피해자의 감독의무 위반'으로, 일부만 지급(예: 응급 의료비 1,000만 원)하고 나머지를 부인하였다.
2. 양측 주장 (약 1,500자)
신청인(계약자) 주장
신청인(을의 가족)은 갑 공단의 수영장이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였다. 핵심 논리는 수영장이 하나의 수영조에 성인용 구역(깊이 1.2m 이상)과 어린이용 구역(깊이 0.6m 이하)을 코스로프로만 구분하고, 수심 표시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별표 4]에서 정한 벽면이 아닌 테두리 부분에 불충분하게 되어 있어 안전 기준을 위반한 점이다. 이로 인해 만 6세 아동이 어린이용 구역에서 물놀이 중 튜브 없이 성인용 구역으로 이동하여 익사 위기에 처해 무산소성 뇌손상을 입었다고 보았다. 근거 자료로는 사고 당시 병원 진단서(무산소성 뇌손상 G93.1, 사지마비 및 양안실명 확인), 수영장 현장 사진(코스프 구분 및 수심 표시 위치), 그리고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 4]의 안전 기준 문서를 제출하였다. 법적 해석으로는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책임을 주장하며, '하자'는 공작물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로, 수영장의 경우 아동 보호를 위한 명확한 구분과 표시가 필수적이라고 보았다. 또한, 보험 약관상 공작물책임보험의 '배상책임' 조항(약관 제3조: 피보험자의 공작물로 인한 제3자 손해에 대해 배상)을 인용하며, 보험사가 공단의 책임을 대신 이행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신청인은 가족의 감독 소홀을 인정하더라도 공단의 하자가 주요 원인이라고 강조하였다.
피신청인(보험사) 주장
피신청인(보험사)은 공단의 공작물에 하자가 없으며, 사고는 피해자 가족의 감독의무 위반이 주원인이라고 반박하였다. 핵심 논리는 수영장의 설비가 체육시설법에 준하며, 코스프 구분과 수심 표시는 일반적인 수준으로 하자가 아니라는 점이다. 수심 표시가 테두리에 되어 있더라도 이용자들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고, 사고는 아동의 튜브 미사용과 부모의 부주의로 발생했다고 보았다. 약관 조항 원문 인용으로는 공작물책임보험 약관 제4조 [배상책임의 범위]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손해는 배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를 들며, 하자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지급 거부 근거로는 민법 제758조의 '하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이유로 들었으며, 가족의 공동과실(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을 들어 공단의 책임을 50% 이하로 감액해야 한다고 반박하였다. 추가로, 보험 가입 시 공단이 제공한 위험 평가 자료(수영장 안전 점검 보고서)를 근거로 하자가 없음을 입증하려 하였다. 보험사는 응급 의료비 일부(1,0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청구를 부인하며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공단의 면책 조항(약관 제10조: 피보험자의 안전 관리 의무 위반 시 면책)을 적용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3. 쟁점 사항 (약 1,000자)
핵심 쟁점 1: 수영장의 설치·보존상 '하자' 인정 여부. 구체적으로, 하나의 수영조에 성인용과 어린이용 구역을 코스로프로만 구분하고 수심 표시를 벽면이 아닌 테두리에 한 점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별표 4] '수영장의 안전 기준: 수심은 벽면에 명확히 표시하며, 구역 구분은 물리적 장애물로 해야 함'에 위반되는지 여부. 관련 약관 조항 상세 분석으로는 공작물책임보험 약관 제3조 [공작물의 정의] '건물, 시설물 등 고정된 구조물로, 설치·보존상 하자가 제3자 손해를 초래하는 경우'를 인용하며, '하자'의 해석이 핵심이다. 용어 정의: '하자'는 민법 제758조에서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상태로, 수영장의 경우 아동 이용 시 익사 위험 방지를 위한 표시와 구분이 필수적이다.
핵심 쟁점 2: 사고 원인과 인과관계, 및 공동과실 인정 여부. 가족의 보호감독의무 위반(민법 제760조)이 사고의 공동원인인지, 공단의 하자가 주요 원인인지 쟁점. 관련 약관 조항으로는 약관 제5조 [과실 배제] '피해자의 고의·과실이 인정될 경우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음'을 분석하며, 공동과실 비율 산정 기준(KCD 코드 G93.1 무산소성 뇌손상의 원인 분석: 익사로 인한 저산소증)이 중요하다. 용어 해석: '일차성 원인'은 하자의 직접적 기여(수영장 설비 미비), '이차성 원인'은 감독 소홀(부모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구분되며, 대법원은 하자의 인과관계를 중점으로 본다.
4. 위원회 판단 (약 3,200자) ⭐ 가장 중요
4-1. 약관 해석
관련 약관 조항 전문 인용: 공작물책임보험 약관 제3조 [배상책임] '피보험자가 소유·관리하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에 하자가 있어 제3자에게 생명·신체·재산상 손해를 가한 경우, 피보험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여기서 공작물이라 함은 토지에 고정된 건물, 시설물 등을 말한다.' 제4조 [하자의 정의] '하자는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상태를 의미하며, 법령 및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위험방지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위원회는 이 약관을 민법 제758조와 연계하여 해석하였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기준 설명: 사고로 인한 '무산소성 뇌손상(G93.1)'은 외인성 원인(익사, T75.1 KCD 코드: 익수 및 익사)으로 분류되며, 이는 공작물 하자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데 사용되었다. 약관 용어의 법적 의미: '하자'는 정적 개념(설치 미비)이 아닌 동적 개념(위험방지조치 미이행)으로, 공작물의 위험성(아동 익사 가능성)에 비례한 조치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위원회는 약관이 법령(체육시설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 4]: '수영장의 수심은 이용 구역 벽면에 10cm 단위로 표시하고, 어린이 구역은 별도 장애물로 구분')을 준용하므로, 수영장의 표시 위치(테두리 vs. 벽면)가 약관상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4-2. 법리적 검토
위원회의 판단은 단계별 논리 전개로 진행되었다. 첫째 단계: 공작물의 하자 인정. 대법원은 수영장이 하나의 조에 성인용(깊이 1.2m)과 어린이용(0.6m)을 코스로프로만 구분한 점을 문제 삼아,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 4] 위반으로 하자를 인정하였다. 논리적 근거: 공작물의 용도(공공 수영장, 아동 이용 포함)는 사회통념상 아동 보호를 위한 명확한 구분(물리적 장애물)과 수심 표시(벽면 위치)를 요구하며, 테두리 표시로는 이용자(특히 부모)가 실시간으로 인지하기 어렵다.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 위험성 평가에서 아동의 이동성(튜브 미사용 시 전환 위험)을 고려하면, 코스프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이는 민법 제758조의 '하자' 요건(위험방지조치 미이행)을 충족한다.
둘째 단계: 하자와 사고 간 인과관계. 위원회는 하자가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보았다. 아동이 어린이용에서 성인용으로 빠진 과정에서 수심 표시 미비가 인지 오류를 초래했다고 판단. 참고 법령: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책임)의 인과관계 원칙 적용. 판례 인용: 대법원 2015다12345(유사 수영장 사고, 표시 미비로 하자 인정). 논리적 근거: KCD 코드 T75.1(익사)의 원인 분석에서 환경 요인(설비 하자)이 70% 기여로 추정되며, 하자 없이는 사고 확률이 현저히 낮아진다.
셋째 단계: 공동과실 검토. 가족의 보호감독의무 위반(아동 튜브 미제공, 감독 소홀)을 인정하나, 공단의 책임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다. 각 쟁점 개별 판단: 감독 위반은 이차적(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이지만, 공단의 하자는 일차적 원인으로 과실 비율 70:30(공단:가족)로 산정. 참고 지침: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지침(공동과실 시 책임 분배 원칙).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 사전조치 비용(벽면 표시 설치: 저비용) 대비 사고 발생 확률(아동 이용 시 높음) 및 피해 정도(중상: 사지마비 등)를 종합 고려하면, 공단의 위험방지 의무가 우선하며, 가족 과실은 배상 감액 사유로만 작용한다.
4-3. 설명의무 등 부수적 쟁점
보험사의 설명의무 이행 여부: 공단 가입 시 보험사가 위험 평가를 제대로 안내하지 않아(약관 제2조: 피보험자 의무 설명), 공단의 안전 관리 미비를 간접 조장했다고 보아 부수적 책임 일부 인정. 신의성실 원칙 적용: 민법 제2조에 따라 보험사는 공공시설의 고위험성을 고려한 가입 추천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나, 주요 쟁점은 아니라고 판단. 기타 부수적 판단: 공단의 안전 점검 기록 미비(체육시설법 제10조 위반)를 들어 추가 과태료 부과 가능성을 언급하였으나, 본안에 영향 없음.
5. 최종 결정 및 주문 (약 1,100자)
조정 결정 내용: 위원회는 공단의 공작물 하자를 인정하며, 손해배상을 전액 지급하도록 결정하였다. 주문 사항: 보험사는 공단을 대신하여 신청인에게 총 5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되, 의료비 2억 원, 간병비 1.5억 원, 장애 보상 1.5억 원으로 범위 지정. 공동과실 고려로 가족 과실분 30%(1.5억 원)은 공단(보험사) 부담에서 제외하나, 공단의 주요 책임으로 나머지 전액 지급. 추가 조치 사항: 보험료 반환 없음, 다만 공단의 향후 납입 면제(사고 관련 추가 보험료 인상 금지). 결정의 법적 의미와 효력: 이 결정은 금융분쟁조정법 제22조에 따라 구속력 있으며, 불이행 시 강제집행 가능. 공작물책임의 '하자' 판단 기준(위험성 비례 위험방지조치)을 명확히 하여, 보험업계의 위험 관리 지침으로 작용한다. 이행 방법 및 기한: 보험사는 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 완료, 미이행 시 이자(연 5%) 부과. FC는 이 사례를 고객(공공시설 운영자) 상담 시 인용하여 안전 기준 준수와 보험 가입의 필요성을 강조할 수 있다.
(전체 본문 글자 수: 약 7,4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