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약관은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 획일적으로 해석함이 원칙이며, 주행의 전후 단계까지 포함하는 '운행'에 비해 '운전'이 더 좁은 의미임

대법원은 아파트단지 내 주차된 화물차의 고가사다리를 이용한 이삿짐 운반 작업 중 인부 추락 사망 사고가 운전자상해보험의 보상 대상인 '자동차운전 중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보험약관은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되며, '운전'은 도로교통법상 엔진 시동과 발진조작 완료를 요하는 좁은 개념으로, 주행 전후의 부수적 장치 사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였다.

판례 기사

1. 사건 개요 (약 650자)

본 사건은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원고, 상고인)가 피고(반소원고, 피상고피고)와 체결한 '무배당하이카운전자상해보험' 계약과 관련된 분쟁이다. 보험계약은 2003년 8월 5일부터 2008년 8월 5일까지의 기간으로, 보험료는 월 65,000원이며, 피보험자는 피고로 정해졌다. 기본계약은 피보험자가 상해사고로 사망 또는 80% 이상 후유장해 시 가입금액 3천만 원과 후유장해 소득보상금을 지급하며, 80% 미만 후유장해 시 '가입금액 × 지급률'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특별약관으로는 자동차운전 중 사고로 타인 상해 시 벌금담보(2천만 원 한도), 방어비용담보(100만 원), 면허정지·취소 위로금담보, 형사합의지원금담보(2천만 원), 생활안정지원금담보, 일반상해의료비·임시생활비·골절수술위로금, 강력범죄위로금 등 다양한 담보가 포함되었다.

사고는 2008년경 충남 서천읍 앞 주차장에서 발생했다. 피고의 지시로 인부(망 소외인)가 피고 소유의 영업용 소형 화물차(차량번호 생략, 이하 '이 사건 차량')의 고가사다리(유압식 사다리) 위 적재함으로 올라가 이삿짐을 내리던 중 적재함이 뒤집히면서 9.8m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이다. 이 사건 차량은 1997년 4월 9일 등록된 소형 화물차로, 같은 해 5월 2일 유압식 사다리를 물품적재장치로 장착하는 구조변경을 거쳤다.

피고(계약자)는 이 사고로 인한 사망 보험금 3천만 원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원고)는 지급을 거부하고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보험사는 사고가 '자동차운전 중 사고'가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별도로 피고는 2007년 1월 13일경 자동차종합보험(대인배상Ⅰ·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등)에 가입하였으며, 보험료는 기중장치요율을 적용한 특별요율 832,020원으로 산정되었다.

2. 양측 주장 (약 1,600자)

신청인(계약자, 피고) 주장

피고(신청인)는 이 사건 사고가 원고와 체결한 운전자상해보험의 보상 대상인 '자동차운전 중 사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핵심 논리는 이 사건 차량이 특수자동차로 구조변경되어 고가사다리, 적재함, 유압식 기중기 장치 등이 장착된 상태에서 보험계약이 체결되었고, 보험요율 산정 시 기중장치요율을 특별요율로 적용한 점이다. 또한, 망인이 이삿짐 운반 작업을 위해 차량의 적재함 위에서 작업한 것은 차량 및 부착 장치를 예정된 사용목적에 따라 사용한 것으로, 이는 자동차의 '운행' 또는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근거 자료로는 보험계약서와 구조변경 기록을 제시하였다. 차량은 1997년 등록 후 유압식 사다리를 장착한 특수 구조로, 이삿짐 운반이라는 영업 목적에 부합하는 사용이었다.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2호의 '운행' 개념을 인용하여, 자동차를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행위(주행 상태가 아니더라도 부수적 장치 사용 포함)를 강조하였다. 약관상 해석으로는 특별약관 제1·2조에서 자동차를 광의로 정의하고, 6종 건설기계의 작업기계 사용 시 제외 규정을 두었으나, 본 차량은 화물차 기반의 이삿짐 운반용으로 작업과 운전이 유관하다고 보아 보상 범위에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원심(전주지법 2008나7423, 7430 판결)에서 제1심의 청구 기각을 유지한 바를 들어, 사고가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법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피고는 보험사의 지급 거부가 약관의 고객 보호 원칙(약관규제법 제5조 제2항)에 위배된다고 반박하였다.

피신청인(보험사, 원고) 주장

원고(보험사)는 이 사건 사고가 운전자상해보험의 보험사고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보험금 지급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핵심 논리는 사고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것이 아니라, 차량이 장시간 주차된 상태에서 부착 장치(고가사다리)를 이용한 별도의 작업 중 발생한 것이므로, 약관상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약관 조항 원문 인용으로는 기본계약에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보상사고로 정하고, 특별약관 제1조에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인한 일정한 손해'를 규정하였다. 여기서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 승용·승합·화물·특수·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조의 6종 건설기계(덤프트럭 등)를 의미하나, 특별약관 제2조에서 '위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이를 자동차로 보지 아니하며, 그 사이 발생한 손해는 원인의 직·간접을 묻지 않고 보상하지 않는 것'으로 명시하였다고 강조했다.

지급 거부 근거로는 '운전'의 정의를 들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4호에 따라 '운전'은 도로에서 차마를 본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 자동차운전은 원동기 사용하는 고의적 운전행위(엔진 시동 및 발진조작 완료)이며, 주·정차 상태의 부수적 장치 사용은 포함되지 않는 좁은 개념이다. 이 사건처럼 아파트단지 내 주차 후 사다리 이용 작업은 운전과 무관한 별도 사고로, 보험의 주된 대상인 일반 상해사고와 자동차운전 중 부수적 비용(벌금, 위로금 등) 보상 취지에 반한다. 또한, 자동차종합보험의 기중장치요율 적용은 별개 계약으로 운전자상해보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약관규제법에 따라 명백한 약관은 고객 유리 해석 의무가 없다고 반박하였다. 원고는 기록상 사고가 작업기계 사용 중 발생했음을 들어 보상 제외를 주장,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하였다.

3. 쟁점 사항 (약 1,000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 사건 사고가 운전자상해보험 약관에서 정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구체적으로, 첫째 쟁점은 차량의 부착 장치(고가사다리, 적재함)를 이용한 이삿짐 운반 작업 중 추락 사고가 '운전 중 사고'로 볼 수 있는지이다. 피고는 차량의 예정 사용목적(이삿짐 운반)에 따른 사용으로 '운행' 개념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운전'이 더 좁은 의미로 작업과 무관하다고 반박하였다.

둘째 쟁점은 보험약관의 해석 기준과 관련 약관 조항의 적용 여부이다. 약관 보통거래약관 제13조 제1항 및 제46조에서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르는' 것으로 규정하고, 특별약관 제1조에서 자동차 정의를 명시하며 제2조에서 6종 건설기계의 작업기계 사용 시 보상 제외를 규정하였다. 이 조항들을 상세 분석하면, '자동차' 정의는 광의이나, 작업기계 사용 시 제외는 운전과 작업의 구분을 명확히 한다. 용어 정의 및 해석으로는 '운행'(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2호)이 사람·화물 운송 여부와 무관하게 용법에 따른 사용·관리(주행 전후 부수적 장치 사용 포함, 대법원 2004다20340 판결 참조)를 의미하나, '운전'(도로교통법 제2조 제24호)은 도로상 본래 사용 방법(엔진 시동·발진조작 완료)에 한정되어 '운행'보다 좁다(대법원 1999다30834 판결 참조).

셋째 쟁점은 자동차종합보험의 기중장치요율 적용이 운전자상해보험 범위에 영향을 미치는지이다. 피고는 구조변경 반영으로 보상 포함을 주장하나, 이는 별개 계약으로 약관상 고려 대상이 아니다. 전체적으로 약관규제법 제5조 제2항의 고객 유리 제한 해석 여부가 부수적 쟁점으로, 약관 내용이 명백하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논란이 있다.

4. 위원회 판단 (약 3,200자)

4-1. 약관 해석

대법원은 보통거래약관의 해석 원칙으로, 약관 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때 고객보호 측면에서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 해석하는 경우 이외에는 개개 계약 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함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함이 원칙이라고 보았다(대법원 1996다12009 판결, 2005다35226 판결 참조). 이 사건 운전자상해보험 약관의 관련 조항 전문은 다음과 같다.

기본계약: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사고로 정하고,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르는 한편(보통약관 제13조 제1항, 제46조). 특별약관 제1조: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인한 일정한 손해'로 보상손해를 규정하며, 여기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6종 건설기계)를 말한다. 특별약관 제2조: '다만 위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이를 자동차로 보지 아니하여, 그 사이 발생한 손해는 그 원인의 직·간접을 묻지 않고 보상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

약관 용어의 법적 의미로는 '자동차운전 중 사고'가 피보험자의 일반 상해를 주 대상으로 하되, 자동차운전과 관련한 특별약관에서 '운전하던 중'을 핵심으로 한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는 본 사건의 상해(추락 사망)와 직접 관련 없으나, 사고 원인 분류상 외래 사고(추락, KCD V 코드 해당 가능)로 보상 원칙 적용 시 운전 연관성을 요한다. 대법원은 이 약관이 작업과 운전을 구분하여 보상 범위를 제한한 것으로 해석, 평균적 고객이 이해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에 따라 '운전'은 작업기계 사용을 배제한다고 보았다.

4-2. 법리적 검토

대법원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관련 법령 해석을 토대로 단계별 논리를 전개하였다. 첫째 단계: 관련 법령 정의 검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1호의 '자동차'는 원동기에 의해 육상 이동 목적 제작 용구, 제2조 제2호의 '운행'은 사람·화물 운송 여부 무관하게 용법에 따른 사용·관리(주행 상태 미포함 부수적 장치 사용 포함, 대법원 2004다20340·20357 판결, 2004다71232 판결 참조)로 광의적이다. 반면, 도로교통법 제2조 제24호의 '운전'은 도로상 차마 본래 사용 방법(자동차운전은 엔진 시동·발진조작 완료 고의 행위)으로, 주·정차 상태 부수적 장치 사용은 포함하지 않는 좁은 개념(대법원 1998다30834 판결, 2004도1109 판결 참조).

둘째 단계: 각 쟁점 개별 판단. 첫 쟁점(사고가 운전 중인지)에 대해, 이 사건 차량은 주차된 상태에서 사다리 이용 작업 중 사고 발생으로 '운전'에 해당하지 않음. 작업기계 사용 시 제외(특별약관 제2조)는 6종 건설기계 특성(작업·운전 동시 예상)을 감안해 운전 외 직접 원인 존재 시 배제, 본 사고는 운전과 무관한 작업 원인으로 보상 대상 아님. 둘 쟁점(약관 해석)에 대해, 보험은 일반 상해 주 대상에 자동차운전 부수 비용(벌금·위로금) 담보로, 6종 기계 작업 제외는 운전 직접 기인 사고만 보상 명확화. 셋 쟁점(기중장치요율)에 대해, 이는 자동차종합보험(2007.1.26~2008.1.26, 보험료 832,020원) 관련으로 운전자상해보험 무관, 원심 오해 지적.

참고 법령·지침·판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손해배상 제도 확립 목적), 도로교통법, 약관규제법 제5조 제2항(명백 약관 시 제한 해석 불요). 논리적 근거: 보험요율 산정·통상 사고 유형 감안 시 작업 사고 보상은 고객 예상 불이익 없음, 약관 명백해 고객 유리 해석 여지 없음. 원심은 보험 취지·명문 반해 광의 해석, 법리 오해로 위법.

4-3. 설명의무 등 부수적 쟁점

본 사건에서 보험사의 설명의무 이행 여부는 직접 쟁점되지 않았으나, 대법원은 약관의 객관적 해석 원칙을 강조하며 신의성실 원칙(민법 제2조)을 암시적으로 적용, 보험사가 약관 작성자로서 명확한 범위 규정을 통해 고객 보호 의무를 다했다고 보았다. 부수적 쟁점으로 자동차종합보험과의 구분이 제기되었으나, 별개 계약으로 설명의무 위반 없음. 기타 판단으로는 보험사고 범위가 자동차보험(운행 전반 담보)과 달리 운전자보험은 운전 직접 사고에 한정되어, 피해자 보호 목적(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과 구분된다고 하였다.

5. 최종 결정 및 주문 (약 1,100자)

대법원은 원심판결(전주지법 2009.1.8. 선고 2008나7423, 7430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였다. 조정 결정 내용은 이 사건 사고가 운전자상해보험의 보험사고 범위에 속하지 않으므로, 원고(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주문 사항으로는 원고의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를 인정할 여지가 있으나, 원심의 오류로 재심리 필요성을 이유로 환송하였다. 보험금 지급은 거부되며, 금액 및 범위는 사망 보험금 3천만 원 전체가 보상 대상 외로 판단되었다.

추가 조치 사항으로는 보험료 반환이나 납입 면제는 언급되지 않았으나, 환송 후 원심에서 재판단 시 약관규제법 준수와 고객 보호 원칙 적용이 요구된다. 결정의 법적 의미는 보험약관 해석의 객관적 기준을 재확인하며, '운전' 개념의 좁은 해석으로 운전자보험의 보상 한계를 명확히 하여 유사 분쟁 예방 효과가 크다. 효력으로는 대법원 판결(2009.5.28. 선고 2009다9294, 2009다9300)이 최종적이며, 하급심 구속력 가짐. 이행 방법 및 기한은 환송 후 전주지법에서 재심리·판결로 진행되며, 당사자 상고 기간(판결 송달 후 2주) 내 이의 없음 시 확정된다. FC 실무상 이 판결은 고객 상담 시 운전자보험의 '운전 중' 범위를 명확히 설명하고, 작업기계 사용 시 별도 보험(종합보험) 권유를 통해 분쟁 방지에 활용할 수 있다.

📌 출처: 금융감독원
📋 사건번호: 2009다9294
🔗 원문: 금융감독원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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