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보험계약에서 장해보험금과 사망보험금을 함께 규정하고 있는 경우,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중 하나만을 지급받을 수 있을 뿐이므로, 재해 이후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상태가 증상이 고정된 장해상태인지 사망으로의 진행단계에서 거치게 되는 일시적 상태인지를 판단하여 하나의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취지의 판결

대법원은 하나의 보험계약에서 장해보험금과 사망보험금을 규정할 때, 동일 재해로 인한 중복 지급을 인정하는 특별 규정이 없으면 하나만 지급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해 후 사망까지의 상태가 증상이 고정된 장해인지 사망 진행의 일시적 상태인지는 장해진단 후 생존 기간, 상해 종류·정도, 장해부위·율, 사인 연관성 등을 종합 고려해야 한다. 본 사건에서 뇌손상 후유증으로 장해 1급 진단 후 9개월 생존하며 증상이 고정된 것으로 보아 장해보험금 지급이 적법하며, 사망보험금 추가 지급은 불가하다고 보았다.

판례 기사

1. 사건 개요 (약 650자)

본 사건은 휴일재해보험 계약과 관련된 분쟁으로, 보험계약은 사망보험금(휴일재해사망보험금 5,000만 원)과 장해보험금(재해장해연금: 제1급 장해 시 매년 500만 원씩 10회, 제2급 시 매년 300만 원씩 10회, 일시금 선지급 가능)을 함께 규정하고 있다. 계약은 망인(피보험자)이 가입한 것으로, 구체적 가입 시기는 판결문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재해 발생 시점으로 보아 2008년 이전으로 추정된다. 재해는 2008년경(정확한 날짜 미상) 발생한 경막밑출혈상으로, 뇌손상 후유증으로 심한 인지기능 장애 및 사지마비를 초래하였다. 2009년 4월 22일 병원으로부터 뇌손상 후유증으로 인한 식물인간 상태(의사소통 불가)로 통합적 뇌기능 장애 장해 1급 진단을 받았고, 보험사는 2009년 5월 19일과 10월 15일 중간이자 공제 후 제1급 재해장해연금 일시금 41,945,730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망인은 회복이나 호전 기미 없이 병원 입원 중 2010년 1월 18일 폐렴으로 사망하였다. 원고(상속인)는 사망보험금 5,000만 원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는 이미 장해보험금을 지급한 점을 들어 추가 지급을 거부하였다. 원심(서울중앙지법 2010나54305, 2011.5.13. 선고)에서는 사망보험금 지급 의무를 인정하나 장해보험금 반환으로 상계하여 잔액 8,054,270원만 지급하는 판결을 내렸다.

2. 양측 주장 (약 1,600자)

신청인(계약자) 주장

원고(상속인)들은 망인이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보험계약상 휴일재해사망보험금 5,000만 원 전액을 별도로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핵심 논리는 장해보험금(재해장해연금)은 생존 중 장해 상태를 전제로 한 별개의 지급 사유이며, 사망 시 사망보험금이 추가로 발생하는 것으로 보험계약의 목적상 중복 지급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근거로 망인의 병원 기록과 진단서를 제시하였는데, 2009년 4월 22일 장해 1급 진단서(뇌손상 후유증으로 통합적 뇌기능 장애, 식물인간 상태, 의사소통 불가)를 제출하며, 이는 재해와 직접 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하였다. 또한, 사망 시점(2010년 1월 18일)의 사인(폐렴)이 재해 후유증과 연관되어 있으므로 사망보험금 청구가 정당하다고 보았다. 법적·약관상 해석으로는 보험약관 제3호(휴일재해사망보험금: 휴일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와 제4호(재해장해연금: 재해로 인하여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 내지 제2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를 인용하며, 이 두 조항이 독립적 지급 사유로 규정되어 중복 청구가 허용된다고 해석하였다. 원고들은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약관을 객관적으로 해석할 때 고객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망보험금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81633 판결을 참조하여 약관의 다의적 해석 시 고객 유리 원칙을 강조하였다. 만약 장해보험금만으로 한정된다면 보험가입 목적이 훼손된다고 반박하였다.

피신청인(보험사) 주장

피고(보험사)는 하나의 보험계약에서 동일 재해로 인한 장해보험금과 사망보험금의 중복 지급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하였다. 핵심 논리는 사망보험금은 사망을 지급 사유로 하며 장해보험금은 생존을 전제로 한 장해를 지급 사유로 하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동일 재해에 대해 하나만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약관 조항 원문으로 보험금지급기준표를 인용하며, “휴일재해사망보험금으로 5,000만 원을, 재해장해연금으로 제1급 장해의 경우 매년 500만 원씩 10회... 지급하되, 재해장해연금의 경우 수익자가 일시금으로 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 보험의 예정이율로 할인하여 선지급할 수 있습니다.”라고 규정된 바, 연금을 지급받던 중 사망한 경우 기지급 연금과 별도로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없음을 강조하였다. 지급 거부 또는 감액 근거로는 약관 제13조 제3항을 인용: “장해상태의 등급이 재해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상태의 등급으로 결정합니다.” 여기서 장해는 “고정되어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로 정의되며(별표 3 장해등급 분류표 1. 장해의 정의 및 평가 기준), 본 사건에서 이미 장해 1급으로 인정되어 41,945,730원을 지급한 이상 추가 사망보험금 지급은 부당하다고 보았다. 보험사는 망인의 상태가 증상이 고정된 장해상태로, 사망으로의 진행단계에서 일시적이지 않음을 병원 기록(사고 후 지속 입원, 거동·운동 불가, 1년 4개월 생존)으로 입증하며, 중복 지급 시 보험계약의 본질이 훼손된다고 주장하였다. 상법 제730조(보험금 지급 사유)와 제737조(장해 보험 관련)를 근거로 객관적·획일적 약관 해석을 요구하였다.

3. 쟁점 사항 (약 1,000자)

핵심 쟁점 1: 동일 재해로 인한 장해보험금과 사망보험금의 중복 지급 가능 여부. 하나의 보험계약에서 두 보험금을 함께 규정할 경우, 중복 지급을 인정하는 별도 규정이 없으면 하나만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관련 약관 조항으로 보험금지급기준표를 분석하면, 사망보험금과 장해보험금이 독립적으로 나열되어 있으나, 연금 지급 중 사망 시 별도 사망보험금 지급 규정이 없어 중복 배제 해석이 우세하다. 용어 정의상 '장해'는 '고정되어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로, 일시적이지 않은 영구성을 전제로 한다.

핵심 쟁점 2: 재해 후 사망까지의 상태가 증상이 고정된 장해상태인지 사망 진행의 일시적 상태인지 판단 기준. 장해진단 후 사망 시 장해보험금이 아닌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또는 그 반대인지가 쟁점이다. 판단 기준으로는 장해진단으로부터 사망까지의 기간(본건 약 9개월), 재해 상해 종류·정도(경막밑출혈상으로 뇌손상 후유증, 사지마비), 장해부위·율(통합적 뇌기능 장애 1급), 직접사인(폐렴)과 장해의 연관성(후유증으로 인한 면역 저하)을 종합 고려한다. 약관 제13조 제3항에서 180일 경과 시 고정 상태를 기준으로 등급 결정하므로, 이 기준이 사망 시 적용되어 장해 고정 여부를 좌우한다. KCD(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으로는 사인 폐렴(KCD 코드 J18.9, 폐렴 미지정)이지만, 재해(뇌손상 S06.6, 경막하출혈)와의 인과관계가 핵심이며, 일차성(직접 재해) vs 이차성(후유증) 구분 없이 종합 판단한다.

4. 위원회 판단 (약 3,200자) ⭐ 가장 중요

4-1. 약관 해석

대법원은 보험약관을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해야 하며(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81633 판결 참조), 다의적일 경우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고 보았다. 관련 약관 조항 전문: 약관은 “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라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휴일재해사망보험금: 휴일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제4호에서 “재해장해연금: 재해로 인하여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 내지 제2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라고 하며, 보험금지급기준표에는 “휴일재해사망보험금으로 5,000만 원을, 재해장해연금으로 제1급 장해의 경우 매년 500만 원씩 10회, 제2급 장해의 경우 매년 300만 원씩 10회를 지급하되, 재해장해연금의 경우 수익자가 일시금으로 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 보험의 예정이율로 할인하여 선지급할 수 있습니다.”라고 명시한다. 또한, 장해 정의(별표 3 장해등급 분류표 1): “고정되어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로, 제13조 제3항: “장해상태의 등급이 재해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상태의 등급으로 결정합니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기준으로는 재해 상해(경막하출혈 S06.6)와 사인(폐렴 J18.9)이 연계되나, 약관 용어의 법적 의미는 '장해'가 영구적 고정 상태를 의미하므로 사망 시 일시적 상태로 한정되지 않는다. 약관은 재해로 사망 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나, 장해상태 등급은 180일 기준으로 판정하도록 하여 중복을 암시적으로 배제한다.

4-2. 법리적 검토

대법원의 논리 전개는 단계별로 다음과 같다. 첫째, 사망보험금과 장해보험금의 지급 사유 구분: 사망보험금은 사망을 전제로, 장해보험금은 생존 장해를 전제로 하므로(상법 제730조), 동일 재해 시 중복 지급 특별 규정이 없으면 하나만 지급(상법 제737조 참조). 본 약관에 연금 지급 중 사망 시 별도 사망보험금 규정이 없으므로 중복 불가. 둘째, 상태 판단 기준: 재해 후 사망까지의 상태가 고정 장해인지 일시적 상태인지를 장해진단 후 생존 기간(9개월), 상해 종류·정도(뇌손상 후유증, 사지마비), 장해부위·율(뇌기능 1급), 사인 연관성(폐렴이 후유증 관련)으로 종합 고려. 본건에서 2009.4.22. 장해진단 후 2010.1.18. 사망까지 9개월 생존, 1년 4개월 지속 입원 중 회복·호전 기미 없음으로 증상이 고정된 장해상태로 판단. 이는 사망 진행의 일시적 상태가 아니며, 180일 기준 고정 인정(제13조 제3항). 셋째, 각 쟁점 개별 판단: 장해진단 시 고정 상태라면 장해보험금 청구 가능, 일시적이라면 사망보험금만(이미 지급된 장해보험금은 부당이득). 본건 고정 상태이므로 장해보험금 적법, 사망보험금 추가 불가. 참고 법령·지침·판례: 상법 제730조(보험금 지급), 제737조(장해보험), 대법원 2008다81633(약관 해석 원칙). 논리적 근거: 중복 지급 허용 시 보험사의 위험 부담 과중, 계약 목적(보상 한정) 훼손; 고객 보호 위해 객관 해석 우선, 그러나 특별 사정 없음.

4-3. 설명의무 등 부수적 쟁점

보험사의 설명의무 이행 여부는 판결에서 직접 다루지 않았으나, 약관 해석 시 평균 고객 이해가능성을 고려하여 보험사가 가입 시 장해·사망 중복 불가성을 설명 의무가 있었다고 암시. 신의성실 원칙(상법 제2조)은 적용되어 고객 유리 해석을 통해 보험사의 불공정 약관 사용 방지. 부수적 판단으로 원심의 상계(사망보험금에서 장해보험금 공제)는 법리 오해이나, 원고에게 불이익 변경 없어 파기 불가.

5. 최종 결정 및 주문 (약 1,100자)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주문하였다(2013. 5. 23. 선고 2011다45736). 조정 결정 내용은 장해보험금(41,945,730원)이 이미 적법 지급되었으므로 사망보험금 추가 지급 불가하며, 원심의 상계 판단(사망보험금 5,000만 원에서 장해보험금 공제 후 잔액 8,054,270원 지급)은 법리상 오류이나 원고에게 불리하지 않아 유지된다. 보험금 지급 금액 및 범위는 장해보험금으로 한정되며, 사망보험금 전액 별도 지급은 부정. 추가 조치 사항으로는 보험료 반환이나 납입 면제는 언급되지 않았으나, 부당이득 반환 채권 상계가 인정되어 실질 지급 잔액만 적용. 결정의 법적 의미와 효력은 보험계약상 동일 재해 중복 지급 배제 원칙을 확립하며, 장해 고정 여부 판단 기준(종합 사정 고려)을 제시하여 향후 유사 분쟁 해결 지침이 된다. 최종적으로 보험사는 추가 지급 의무 없음. 이행 방법 및 기한은 판결 선고 즉시 효력 발생, 상고 기각으로 원심 판결 확정(서울중앙지법 2010나54305 유지). FC는 고객 상담 시 이 판결을 인용하여 장해·사망 보험 중복 청구 시 고정 상태 판단 기준 설명 의무를 강조해야 한다.

📌 출처: 금융감독원
📋 사건번호: 2011다45736
🔗 원문: 금융감독원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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