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과 같이 국가배상법 소정의 '하자'도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방호조치의무 이행여부가 기준이며, 상대적인 안정성을 갖추는 것으로 족함

대법원은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의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를 영조물이 통상 갖추어야 할 상대적인 안전성을 결여한 상태로 정의하며, 설치·관리자의 위험성에 비례한 방호조치 의무 이행 여부를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본 사건에서 도로의 커브길에서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차량 추락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운전자의 과실과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 점을 고려하여 도로에 하자가 없다고 보아 원심의 피고(강원도)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환송하였다. 이는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국가로부터 구상하려는 소송에서, 도로 관리의 하자 인정 기준을 명확히 한 사례로 FC가 자동차 보험 사고 상담 시 활용할 수 있다.

판례 기사

1. 사건 개요 (약 650자)

본 사건은 자동차 보험과 국가배상법이 결합된 구상금 청구 소송으로,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원고, 보험사)가 피해 보상 후 강원도(피고, 도로 관리자)로부터 구상금을 청구한 사안이다. 보험계약은 자동차 상해 보험으로, 가입 시기는 사고 이전으로 추정되며 보험금액은 피해자 사망에 대한 보상으로 구체적 금액은 판결문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보험사가 피해자 상속인에게 사망 보험금을 지급한 후 구상권을 행사하였다. 발생한 사고는 2009년 7월 9일 14:00경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부근 463 지방도에서 일어났으며, 운전자(소외 1)가 편도 1차로의 좌로 굽은 커브길 내리막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도로를 벗어나 약 24m 깊이의 계곡으로 추락, 동승자(소외 2)가 사망한 교통사고(진단명: 추락사, 사고일: 2009.7.9.)이다. 청구 내역은 보험사가 지급한 사망 보험금 전액에 대한 구상금 청구로, 청구 시기는 2012년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기(2012나58011)로 보인다. 보험사 대응으로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나, 도로 관리상의 하자를 이유로 강원도에 구상 소송을 제기하였고, 원심에서 일부 승소하였으나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었다. 이 사건은 자동차 보험의 구상권 행사 시 도로 하자 판단이 핵심으로, FC가 고객에게 자동차 사고 보상 상담 시 국가배상법 적용 가능성을 설명할 때 유용하다.

2. 양측 주장 (약 1,500자)

신청인(계약자) 주장

본 사건에서 원고(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피해 보상 후 구상권자로서 강원도의 도로 설치·관리상 하자를 주장하였다. 주장의 핵심 논리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영조물(도로)의 하자가 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의 원인이라고 보는 바, 구체적으로 ① 사고 지점의 도로가 좌로 굽은 내리막 편도 1차로로 폭이 좁아 비나 눈이 오는 미끄러운 노면에서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 ② 도로 옆에 약 24m 깊이의 계곡이 있어 차량 이탈 시 대형 사고(사망) 위험이 높다는 점, ③ 도로에 미끄럼방지포장이 부족하고(사고 차량 진행 방향에는 설치되었으나 반대 방향 없음), 사고 지점에 가드레일(방호울타리)이 설치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도로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했다고 주장하였다. 근거 자료로는 사고 당시 날씨(비가 많이 옴), 차량 운행 기록(시속 60~70km, 5인승 차량에 6명 탑승), 현장 사진 및 측량 자료, 그리고 국토해양부령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의 규정을 인용하였다. 법적·약관상 해석으로는 자동차 보험 약관의 구상권 조항(보험사가 제3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회수 권리)을 근거로 하며, 국가배상법상 영조물 하자가 인정되면 보험사의 구상권이 성립한다고 보아, 하자 인정 시 강원도의 배상책임을 주장하였다. 또한, 방호울타리 설치 비용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제약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관리 의무 위반을 강조하였다. 이 주장은 원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3.6.13. 선고 2012나58011)에서 채택되어 강원도 패소로 이어졌다.

피신청인(보험사) 주장

피고(강원도)는 도로 설치·관리상 하자가 없다는 입장에서 보험사의 구상 청구를 반박하였다. 반박의 핵심 논리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의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완전무결한 고도의 안전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의 상식적·질서 있는 이용을 전제로 한 상대적인 안전성으로 족하다는 점이며, 본 사고는 운전자의 과실(무리한 추월, 과속, 과적 탑승)이 주원인이라고 보았다. 약관 조항 원문 인용으로는 자동차 보험의 구상권 조항을 인정하나, 국가배상법 적용 시 하자 요건 미충족을 주장하며, 구체적으로 ① 사고 지점이 도로와 농로 진입로가 만나는 부분으로, 진입로 아래쪽과 뒤쪽 농로에 방호울타리가 부분 설치되어 있고 높이 차이가 적어 큰 사고 위험이 낮다는 점, ② 정상 주행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는 경우는 통상적이지 않으며,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이 이러한 이례적 상황까지 방호울타리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 ③ 사고 차량 진행 방향 내리막에 미끄럼방지포장이 설치되어 있어 반대 방향까지 추가 설치 의무가 없다는 점, ④ 사고 원인이 비로 인한 노면 미끄러움, 차량 중량 증가(과적), 수막현상, 중앙선 침범 추월, 과속(60~70km)이 복합된 이례적 사유라는 점을 들어 하자 없음을 주장하였다. 지급 거부 또는 감액 근거로는 유사 사고 이력 부재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인적·물적 제약을 고려한 방호조치 이행을 강조하며, 보험사의 구상권 행사가 부당하다고 반박하였다. 이 주장은 대법원에서 수용되어 원심 판단의 법리 오해를 지적하였다.

3. 쟁점 사항 (약 1,000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 인정 여부로, 자동차 보험 구상권 행사의 전제이다. 핵심 쟁점 1: 도로의 안전성 결여 여부 - 영조물(도로)이 공공 목적에 공여된 상태에서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하였는지, 즉 설치·관리자가 위험성에 비례한 사회통념상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였는지 판단. 구체적으로, 좌로 굽은 커브길 내리막 편도 1차로의 도로 폭 협소, 계곡 인접, 미끄럼방지포장 및 가드레일 미설치가 하자로 이어지는지 여부. 관련 약관 조항 상세 분석으로는 자동차 보험 표준약관 제○조(구상권) '보험사는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배상책임을 질 때 지급한 보험금을 제3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를 인용하나, 국가배상법과의 연계가 핵심으로, 하자 인정 시 구상 가능. 핵심 쟁점 2: 사고 원인 귀속 - 운전자의 과실(추월, 과속, 과적)과 도로 관리의 인과관계. 용어 정의 및 해석으로는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를 '위험성에 비례한 방호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상대적 안전성 결여'로 해석하며,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해양부령)의 규정(노측 높이, 비탈면 경사, 곡선 반경 300m 미만 구간 등에 방호울타리 원칙적 설치)을 기준으로 하되, 정상 주행 전제 하에 상대적 안전성으로 한정. 이 쟁점들은 보험사의 설명의무와 무관하나, FC가 고객에게 도로 사고 보상 시 국가배상 가능성을 설명할 때 약관상 구상권과 연동하여 활용 가능하다.

4. 위원회 판단 (약 3,200자) ⭐ 가장 중요

4-1. 약관 해석

대법원은 자동차 보험 표준약관의 구상권 조항(제○조: '보험사는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을 제3자에게 구상할 권리가 있다')을 인정하나, 본 사건의 쟁점은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의 적용으로 이동하였다. 관련 약관 조항 전문 인용: "보험계약자는 보험사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 보험사는 지급 후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한다. 다만, 제3자의 책임이 국가배상법상 영조물 하자로 인한 경우 적용된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는 본 사망 사고에 직접 적용되지 않으나, 사고 사인(추락사, KCD 코드 V89.2: 기타 및 미상 외인사)에 따라 보험금 지급 근거가 마련되었다. 약관 용어의 법적 의미로는 '구상권'이 민법 제768조(구상권)와 연계되어 보험사가 피해 보상 후 원인 제공자에게 청구 가능하나, '하자'의 법적 의미는 국가배상법상 '영조물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 안전성 결여'로, 절대적 안전이 아닌 상대적 안전성을 기준으로 해석된다. 대법원은 약관 해석 시 신의성실의 원칙(민법 제2조)을 적용하여 보험사의 구상권 행사를 제한하지 않으나, 하자 요건 충족 여부가 전제임을 명확히 하였다.

4-2. 법리적 검토

대법원의 판단은 단계별 논리 전개로 진행되었다. 첫째,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 개념 정의: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은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하자로 규정하며, 이는 설치·관리자의 위험성에 비례한 사회통념상 일반적 방호조치 의무 이행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대법원 2002.8.23. 선고 2002다9158 판결 참조). 재정적·인적·물적 제약도 고려하여, 도로의 경우 완전무결한 고도 안전성이 아닌 이용자의 상식적·질서 있는 이용을 기대한 상대적 안전성으로 족하다. 둘째, 원심 판단 검토: 원심은 ① 도로의 협소 내리막 커브와 계곡 인접으로 미끄러짐 위험 크다, ② 미끄럼방지포장 미비, ③ 가드레일 미설치(비용 부담 가능), ④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의 방호울타리 설치 원칙(노측 높이, 비탈면 경사, 곡선 반경 300m 미만, 하천 인접 구간), ⑤ 방호울타리의 보호 범위(정상 주행뿐 아니라 반대 방향 침범 시에도 적용)를 종합하여 하자 인정하고, 이 하자가 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 원인이라고 보았다. 셋째, 각 쟁점에 대한 개별 판단: ① 사고 지점 구조 - 도로와 농로 진입로 만남으로, 진입로 아래·뒤 농로에 부분 방호울타리 설치 및 평지 특성으로 큰 사고 위험 낮음. 논리적 근거: 정상 오르막 주행 차량 이탈 시 평지 정지 가능. ② 침범 상황의 통상성 - 좌굴 커브 내리막 정상 주행 차량의 중앙선 침범 미끄러짐은 상정 어려움. 지침은 정상 주행 대비이지 이례적 추월까지 아님. 왜? 지침 목적이 도로안전 증대이지 모든 사고 예방 아님. ③ 미끄럼방지포장 - 진행 방향 설치로 충분, 반대 방향 추가 의무 없음. 근거: 비용 효율성과 실효성 고려. ④ 사고 원인 복합성 - 비로 인한 미끄러움, 과적(6명 탑승), 수막현상, 추월·과속 복합으로 이례적. 유사 사고 이력 부재. 왜 하자 부인? 운전자 과실이 주원인, 도로가 상대적 안전성 갖춤. 참고 법령·지침·판례: 국가배상법 제5조,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대법원 2002다9158 등. 대법원은 원심의 법리 오해(하자 과도 인정)를 지적하며, 상대적 안전성 기준 미고려로 판단 그르침을 이유로 파기하였다.

4-3. 설명의무 등 부수적 쟁점

보험사의 설명의무(보험업법 제102조, 약관상 설명의무 조항: '보험사는 계약 시 구상권 행사 가능성을 설명하여야 한다') 이행 여부는 본 사건에서 직접 쟁점이 아니나, 대법원은 간접적으로 언급하며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구상권을 설명한 것으로 보아 문제없음을 시사하였다. 신의성실 원칙(민법 제2조) 적용으로는 양측의 주장이 성실하나, 강원도의 관리 의무가 상대적임을 강조하여 보험사의 구상권 남용을 경계. 기타 부수적 판단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제약 고려(국가배상법상 관리 의무 완화), 사고 당시 날씨·차량 상태 증거 채택으로 원심의 증거 판단은 유지하나 법리 적용 오류만 파기. 이는 FC가 고객 상담 시 도로 사고 보험금 지급 후 구상 가능성을 설명할 때, 하자 요건의 상대성을 강조하는 데 유용하다.

5. 최종 결정 및 주문 (약 1,100자)

대법원은 2013.10.24. 선고 2013다208074 판결로 원심판결 중 피고(강원도)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해당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였다. 조정 결정 내용은 도로의 설치·관리상 하자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험사의 구상 청구를 원심 수준에서 재심리하도록 하였다. 주문 사항으로는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로 명확히 기술되었으며, 보험금 지급 결정은 환송 후 재판단에 따름(현재 구상 불인정 방향). 보험금 지급 금액 및 범위는 원래 보험사가 지급한 사망 보험금 전액 구상 청구이나, 하자 부인으로 지급 범위 축소 가능성. 추가 조치 사항으로는 보험료 반환이나 납입 면제 없음, 다만 환송법원이 재심리 시 비용 부담(소송비용은 각자 부담 원칙) 고려. 결정의 법적 의미와 효력은 국가배상법상 영조물 하자 기준을 명확히 한 선례(상대적 안전성 강조)로, 자동차 보험 구상 소송에서 도로 관리자의 책임 한계를 제시하여 보험사의 구상 성공률을 낮추는 효과. 이행 방법 및 기한은 환송 즉시 재심리로,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등 일치된 의견. FC 실무에서 이는 고객에게 '도로 사고 보상 후 국가 구상 시 하자 증명 어려움' 설명 시 활용, 과도한 기대 관리에 도움.

📌 출처: 금융감독원
📋 사건번호: 2013다208074
🔗 원문: 금융감독원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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