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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엑스선(X선) 등 방사선발생장치를 취급하는 방사선 관련 업무 종사자는 이직하거나 업무가 바뀌더라도 중복 건강진단을 받을 필요가 없어진다. 세 정부 부처가 관련 법령을 개정해 검사 항목과 서식을 통일하고, 부처 간 진단 결과를 서로 인정하기로 한 덕분이다....
앞으로 X선 등 방사선발생장치를 다루는 업무 종사자는 이직하거나 담당 업무가 바뀌어도 건강진단을 여러 번 받지 않아도 됩니다. 부처별로 서로 달랐던 건강진단 항목과 서식이 하나로 통일되면서, 한 번 검사를 받으면 그 결과를 모든 관련 부처에서 인정해 주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