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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 해설 이 판결은 피고(보험회사, 주식회사 ○○○생명보험)가 상고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한 것으로, 원심(서울북부지방법원)의 판단을 확정짓는다. 원고(피해자, 정)는 보험설계사(제1심 공동피고 1,...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3, 피고 5, 피고 6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 중 기왕치료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 5, 피고 6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와 피고...
대법원, 건강보험 급여 후 손해배상 산정 방식 변경… '공제 후 과실상계' 채택 대법원이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의 치료비 손해배상 청구에서 기존 '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을 폐기하고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을 도입했다. 이는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1. 사건 개요 (약 650자) 본 사건은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원고, 상고인)가 피고(반소원고, 피상고피고)와 체결한 '무배당하이카운전자상해보험' 계약과 관련된 분쟁이다. 보험계약은 2003년 8월 5일부터 2008년 8월 5일까지의 기간으로, 보험료는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