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영의 교통사고 과실비율 구조보기] 비보호 좌회전 사고, 판사는 왜 8:2를 선택했을까?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비보호 좌회전 중 발생한 차량 충돌 사고에 대해 과실비율을 원고 20%, 피고 80%로 판단했다. 2021년 2월 16일 경북 영천시 오미삼거리 교차로에서 발생한 이 사고는 직진 중이던 원고 차량과 녹색 신호 하에 비보호 좌회전을 시도하던 피고 차량 간 접촉으로 발생했으며, 법원은 피고 운전자가 방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법적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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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측에도 일부 과실이 인정된 점은 주목할 만하다. 재판부는 사고 직전 선행 차량이 좌회전을 마친 점에서 후행 차량의 존재를 예측할 수 있었고, 전방 주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비교적 빠른 속도로 진입한 점을 이유로 방어 운전 소홀을 지적했다. 이는 단순히 신호에 따른 주행이 과실 책임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는다는 사고 기준의 변화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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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이번 판단은 신호 체계만으로 안전을 확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반영한다. 비록 녹색 신호 하에서 직진하는 차량이라도, 선행 차량의 움직임을 바탕으로 위험 요소를 인지하고 회피할 책임이 있다는 실질적 판단이 적용된 것이다. 이는 교차로 내 위험 예측의 범위를 확대해, 운전자가 단순한 신호 복종을 넘어 ‘상황판단 주의’를 다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보험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사고 과실 평가 기준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비보호 좌회전 사고에서 직진 차량이 무조건 0%의 과실을 주장하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제기되며, 손해사정 과정에서 사전 예측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의 분석이 더욱 세밀해지게 될 전망이다. 이는 보험사들의 손해 평가 기준 재정비를 촉발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교통 질서의 형식적 규정보다 사고 예방 가능성에 무게를 둔 해석을 선택했다. 이는 보험사고 처리의 기준이 점차 ‘법률적 정당성’에서 ‘실질적 주의의무’로 이동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향후 유사 사건의 과실비율 산정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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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보험신문 ✓ 협약 승인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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