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 the new semester begins, the use of smart devices in schools is legally restricted

2026년 3월 새학기가 시작되는 가운데, 학교 내 스마트폰·태블릿 등 스마트기기 사용이 법률에 의해 제한되는 조치가 시행됩니다. 법제처는 이달 6일 부처별 뉴스를 통해 '3월 시행법령 소개' 자료를 배포, 새학기 학생들의 건강한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 법령을 소개했습니다.

이 보도자료는 법제처의 공식 자료를 전재한 것으로, 텍스트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 하에 자유 이용 가능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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