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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수수료 공개 확대에도 ‘통신판매 채널은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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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판매수수료 공개와 상품 비교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제도 개편이 추진되고 있지만, 통신판매 채널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소비자 정보 공백이 지속되고 있다. 현행 보험업감독규정 [별표 5의6]은 일정 요건을 갖춘 법인보험대리점(GA)이 대면 방식으로 보험을 모집하는 경우에 보험상품 비교·설명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반면 통신판매·기업성 보험·자동차보험·간단보험 등은 대상에서 예외로 규정돼 있다. ■ 대면은 공개, 비대면은 공백… 채널별 정보 격차 고착 그 결과 동일한 보험상품이라도 가입 채널에 따라 소비자가 접하는 정보의 범위가 달라지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특히 통신판매 채널에서는 수수료 수준이나 추천 기준과 관련한 정보 비대칭이 제도적으로 방치되고 있다는 평가가 제기된다. ■ 수수료 체계는 공통 개편… 설명 의무는 ‘채널별 차등’ 한편 이번 제도 개편의 또 다른 축은 보험 판매수수료 체계 전반에 대한 구조 개선이다.

금융당국은 과도한 선지급 관행을 완화하고, 모집비용이 보험료에 과도하게 반영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수수료 분급 구조 조정과 지급 방식 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수수료 총량과 지급 시점을 관리해 불완전판매 유인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대형 GA를 대상으로는 상품 비교설명 의무를 강화하고, 설계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수준을 5단계 등급으로 구분해 소비자에게 안내하도록 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소비자는 계약 체결 시점에 해당 상품의 수수료 수준이 평균 대비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문제는 수수료 체계 개편이 사실상 모든 채널에 적용되지만, 정보 제공 및 설명 의무는 채널별로 다르게 운영된다는 점이다. 대면 GA 판매에서는 수수료 등급과 추천 사유가 설명되지만, 통신판매 채널에서는 동일한 수수료 구조가 적용되더라도 관련 정보는 제공되지 않는다.

즉 보험사의 내부 비용 구조와 판매 인센티브는 공통적으로 조정되는데, 소비자 선택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정보 제공 장치는 채널별로 분절돼 운영되는 셈이다. 이로 인해 수수료 개편의 소비자 보호 효과가 통신판매 영역에서는 제한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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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 #영업팁 #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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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보험신문 ✓ 협약 승인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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