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에 금융당국 전면 점검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전 거래소를 대상으로 내부통제 전반 점검과 제도 개선에 나섰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가상자산 거래소에 금융회사 수준의 내부통제 의무를 부과하는 ‘가상자산 2단계법’ 논의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정보분석원(FIU), 금융감독원과 함께 점검회의를 열고 빗썸 사태 진행 상황과 추가 피해 여부, 제도 개선 필요 사항 등을 논의했다. 이는 전날인 7일 열린 긴급 점검회의에 이은 후속 조치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빗썸은 사고 시간대 저가에 매도한 고객에 대한 보상 방안을 7일 발표했고, 8일에는 이용자 장부와 실제 보유 비트코인 자산 간 정합성을 확보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추가적인 이용자 피해 발생 여부와 금감원의 현장 점검 상황, 가상자산 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빗썸뿐 아니라 모든 거래소의 내부통제 체계를 전면 점검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점검회의에서는 가상자산 지급 과정에서 이용자 장부와 보유 가상자산 간 검증 체계, 다중 확인 절차, 인적 오류를 통제할 수 있는 장치 등이 제대로 구축돼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따라 우선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를 중심으로 전 거래소의 내부통제 전반에 대해 신속히 점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금감원이 현장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보다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가상자산 2단계법을 통해 거래소에 금융회사에 준하는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외부 기관의 정기적인 가상자산 보유 현황 점검과, 전산사고 등으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가상자산사업자에게 ‘무과실 책임’을 부과하는 방안도 논의 대상에 포함됐다.
업계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지난 6일 저녁 빗썸의 자체 '랜덤박스' 이벤트 과정에서 발생했다. 당첨금 지급 과정에서 직원이 실수로 '원' 단위를 '비트코인'으로 잘못 입력하면서, 애초 249명에게 지급되려던 총 62만원이 62만개의 비트코인으로 오지급됐다.
빗썸은 사고 당일 잘못 지급한 비트코인 중 99.7%를 즉시 회수했으며, 회사 보유 자산을 투입해 고객 예치 자산과 거래소 보유 자산 간의 100% 정합성을 맞췄다고 밝혔다.
비트코인 오지급으로 인한 고객 손실 금액은 10억원 안팎으로 추정되며, 빗썸은 사고 당시 패닉셀(투매)로 손해를 본 고객에게는 매도 차익 전액에 더해 10%를 추가 보상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