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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재재보험’ 계약 활성화 도모… 표준 정보제공 동의서 개정

업계 ‘재재보험’ 계약 활성화 도모… 표준 정보제공 동의서 개정

업계 ‘재재보험’ 계약 활성화 도모… 표준 정보제공 동의서 개정

업계 ‘재재보험’ 계약 활성화 도모… 표준 정보제공 동의서 개정

업계 ‘재재보험’ 계약 활성화 도모… 표준 정보제공 동의서 개정

보험업계가 보험사의 위험 분산과 보험금 지급 안정성 강화를 위해 재재보험 계약 활성화에 나선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재재보험 계약 활성화를 위해 지난 2일 ‘표준 정보제공 동의서’를 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재재보험 계약이란, 재보험사가 원보험사로부터 인수한 보험의 위험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위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보험사(재재보험사)로 옮기는 계약을 의미한다. 재재보험 계약을 위해서는 보험계약자의 별도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한데, 재보험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정보제공 동의를 직접 받기가 어려워 그간 재재보험이 활성화되지 못했다.

이에 금융위·금감원은 원보험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재재보험을 위한 정보제공 동의를 대신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이를 토대로 생명·손해보험협회는 ‘표준 정보제공 동의서’를 개정했다.

개정된 동의서에 따르면, 원보험사는 보험계약자로부터 재재보험을 위한 정보제공 동의를 대신 받을 수 있다.

표준 동의서상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은 ‘재(재)보험 가입’으로만 제한된다. 재보험사는 인수심사 등 재재보험 계약 목적으로만 보험계약자 정보를 이용할 수 있으며, 마케팅 및 홍보 등 기타 목적으로는 정보 이용이 엄격히 금지된다.

재재보험사가 해외 재보험사인 경우, 재(재)보험 계약으로 인해 국외로 정보가 이전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는 표준 동의서상 보험사의 웹페이지 주소 접속 등을 통해 본인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해외 재보험사 및 소재 국가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개정 표준 동의서는 각 보험사의 전산시스템 변경 등을 거쳐 올해 1분기 중 순차 반영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표준 정보제공 동의서’ 개정으로 재재보험 계약이 활성화되면 보험사의 위험이 분산돼 보험계약자의 보험금 지급 안정성이 한층 강화되면서, 국내 보험사의 위험인수 능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으로 우리나라의 ‘미국보험감독자협의회(NAIC) 재보험 적격국가 인증’ 절차도 재개될 전망이다. 해당 인증은 대상국가가 미국과 동일한 수준의 지급능력 감독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평가하는 제도로, 인증을 받으면 국내 보험사가 미국 재보험을 인수할 때 담보제공 의무 완화 효과 등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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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출처

한국보험신문 콘텐츠 협력 AI 문장 편집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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