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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재재보험’ 계약 활성화 도모… 표준 정보제공 동의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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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재보험 활성화로 보험업계 위험 분산 가속화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위험 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재재보험 계약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2일 '표준 정보제공 동의서' 개정안을 확정, 11일 공식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원보험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재재보험을 위한 정보제공 동의를 대신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재재보험은 재보험사가 원보험사로부터 인수한 위험을 다시 다른 보험사로 이전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재보험사가 직접 보험계약자로부터 정보제공 동의를 얻어야 해 운영상 어려움이 컸다. 새로 개정된 동의서에서는 원보험사가 이를 대행할 수 있게 됐으며, 정보 이용 목적을 재재보험 가입으로 엄격히 제한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국내 보험사의 위험 분산 효과가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특히 보험금 지급 안정성 강화를 통해 소비자 보호 수준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사의 위험인수 역량이 제고되면 궁극적으로 보험계약자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조치는 미국보험감독자협의회(NAIC)의 재보험 적격국가 인증 재개에도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인증을 획득할 경우 국내 보험사가 미국 재보험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업계에서는 개정된 동의서가 올해 1분기 중 보험사 전산 시스템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보험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제도 개선이 국내 보험 시장의 성숙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재보험 시장에서의 위상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정보 이용 범위를 엄격히 제한한 점에 대해선 소비자 프라이버시 보호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는 반응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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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출처: 보험신문 (AI 재작성)

🔗 원문: https://www.in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8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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