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보협-행안부, ‘AI 기반 자율안전체계’ 도입… 소규모 시설 관리 고도화
화재보험협회가 소규모 재난취약시설의 안전관리 공백을 줄이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자율점검 체계 도입에 나선다.
화재보험협회는 17일 행정안전부와 함께 ‘소규모 재난안전보험 대상 시설의 자율적 위험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 시설은 의무적으로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지만, 100㎡ 미만 음식점 등 일부 소규모 시설은 점검 의무 대상에서 빠져 있어 안전 사각지대로 지적돼 왔다. 관련 근거 법령으로는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이 있다.
특히 소규모 음식점은 조리 과정에서 화기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화재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전문 점검을 정기적으로 받거나 안전 설비를 충분히 갖추는 데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최근 3년(2022년~2024년)간 음식점 화재는 연평균 2607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상당수가 100㎡ 미만 소규모 음식점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인공지능 전환(AI Transformation, AX) 기술을 활용한 자율 안전관리 모델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시설주가 현장을 촬영하면 AI가 사진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화재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맞춤형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시설주가 직접 위험 요소를 확인하고 스스로 보완하는 자율관리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점검 결과 위험도가 높은 시설로 분류되면 전문가가 현장을 찾아 추가 점검을 실시하며, 시설 관리자 대상 교육과 지방자치단체 설명회도 함께 진행해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대상은 100㎡ 미만 소규모 음식점과 마을회관으로, 이후에는 재난안전의무보험 대상 시설 전반으로 적용 범위를 넓혀갈 방침이다.
이정열 화재보험협회 미래사업본부장은 “이번 협약은 소규모 시설이 스스로 위험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현장 중심 안전체계를 현장에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재난취약시설의 위험을 사전에 줄이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예방 중심 재난관리 체계 확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