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공공계약의 적정 대가를 보장하기 위해 군수품 적격심사 및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하고 오는 9월 15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26년 경제성장전략」 후속조치로 정부 국정과제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군수품 납품 전 구간의 낙찰하한율을 2%p 높이고 산업안전 및 부품 국산화 관련 신인도 평가 항목을 신설·보완한 것이 핵심이다.
군수품 적격심사 전 구간에 대한 낙찰하한율은 2%p 일괄 상향된다.
고시금액 미만은 기존 84.245%에서 86.245%로, 고시금액 이상은 기존 82.995%에서 84.995%로 각각 상향된다. 군수품 계약이행능력심사 전 구간은 기존 87.995%에서 89.995%로 상향된다.
한편 지난 5월과 7월 일반물품의 적격심사 및 계약이행능력심사 낙찰하한율 2%p 상향이 시행 중이다.
산업안전 신인도 심사항목이 신설되어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는 감점(-3점)을,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을 보유한 기업에는 가점(+1점)을 부여한다. 또한 부품 국산화를 달성한 중소기업에 대해 신인도 가점(+1점)을 신설해 군수품 계약이행능력심사에 우선 적용한다.
고용안정 우수기업 평가 기준도 보완해, 최근 6개월간 전체 고용인원 평균값이 직전년도 동일 기간 평균값보다 감소한 경우 평가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인위적 고용 감축 부작용을 차단한다.
강성민 조달청 차장은 이번 군수품 구매제도 개정이 현장에서 땀 흘리는 제조·납품 중소기업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근로자 안전과 핵심기술 국산화라는 국가적 과제를 적극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기업의 혁신 성장을 돕고 신뢰받는 군수품 조달 생태계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