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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건설산업기본법」, 「새만금사업법」시행령 개정안, 15일 국무회의 의결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2026년 9월 1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새만금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은 건설현장 내 중대한 불법하도급 행위에 대한 국토부장관의 행정처분 권한을 확보하고, 불법하도급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 감경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불법하도급을 적발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행정처분이 모두 지방정부 위임이라 지연 문제가 있어, 앞으로는 적발주체, 하도급 금액, 공종, 공정률, 관할구역 등을 고려하여 고시로 정하는 사항은 국토교통부가 직접 행정처분하고 그 외는 지방정부에서 처분한다.

또한 국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내에 불법하도급 사실을 자진신고하고 행정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 시정을 완료한 경우 영업정지, 과징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다.


「새만금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새만금사업의 지역기업 우대 대상을 확대하고 조성토지 공급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사업시행자가 지역기업을 우대할 수 있는 대상에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에 관한 용역계약을 추가하며,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에게 새만금 사업 참여 확대의 길이 열린다.

조성토지 공급방식은 복합적이고 입체적인 개발 촉진을 위해 수의계약 대상에 ‘새만금청장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선정된 자에게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를 추가한다. 사업제안, 설계, 디자인 등에 공모를 실시해 기업의 사업 내용을 고려하면서도 절차의 공정성이 담보되는 공급 방안을 마련하여 새만금의 복합개발 공모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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