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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가족업체 동원해 모듈러교실 1,300억 규모 입찰담합" 적발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4년간 전국 13개 지역 33개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모듈러교실 카탈로그 계약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ㄱ업체와 그 가족‧친족이 운영하는 ㄴ‧ㄷ업체 등이 입찰담합을 통해 99건, 약 1,300억 원 규모의 계약을 독점한 것으로 확인했다. ㄱ업체는 76건(약 1,000억 원), ㄴ업체는 23건(약 293억 원)을 수주했으며, ㄷ업체는 들러리 역할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ㄱ업체 대표는 친족과 함께 ㄴ업체의 공동대표로 있으며, ㄷ업체 대표는 ㄱ업체 대표의 배우자였다.

이들은 카탈로그 계약 방식의 허점을 이용해 특정 업체 견적만 반영한 제안가격 산정, 들러리 업체 동원, 입찰 포기 유도, 고의 고가 또는 저가 투찰 등을 통해 입찰을 조작했다. 특히 카탈로그 계약 방식에서는 제안가격이 높게 형성돼 모듈러당 최대 3배 이상 비싼 가격에 낙찰되는 등 공공재정 손실이 발생했다.


또한 대부분의 교육기관은 계약서상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내공기질 측정을 납품업체에 맡기는 등 검수가 미흡했고, ㄱ업체는 직접생산 의무를 위반하고 ㄴ업체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납품한 사실도 확인됐다.

국민권익위는 입찰담합 및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조달청, 시도교육청 등에 사건을 이첩하고, 부정당업자 제재, 부당이득 환수, 징계 조치 등을 관계기관에 요청했다.


아울러 재발 방지를 위해 조달청과 시도교육청에 제안가격 산정 시 표준단가 적용, 5개 이상 업체로부터 견적 제출 의무화, 외부전문가 참여 평가, 직접생산 이행 점검 의무화, 객관적 기관의 실내공기질 측정 의무화, 준공검사 강화 등의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특정업체들에 의한 입찰 담합은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시장 신뢰를 훼손시켜 국가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중대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모듈러교실은 학생과 교사의 안전과 건강에 직결되어 있으므로 이번 입찰담합과 품질관리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며, 국민권익위는 불공정 계약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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