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관세청은 2026년 9월 2일 오후 1시 영남대학교 천마아트센터(경북 경산시)에서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을 위한 2026년도 제13차 정부 합동설명회(참고자료 기준 제3차)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CBAM은 현재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6개 품목에 적용되며, 올해 1월부터 본격 시행되어 우리 수출기업의 정확한 규정 이해가 필요하다.
이번 설명회는 앞서 ‘26. 4.
21(화) 서울 트레이드 타워(1차), ‘26. 6.
23(화) 부산 상공회의소(2차)에 이어 열린 것으로, CBAM 관심 기업 재직자 200명 내외를 대상으로 했다. 설명회는 세션1 ‘CBAM 제도 이해’와 세션2 ‘실무사례 공유’로 진행됐다.
세션1에서는 확정기간 주요 내용·대응 방법, 배출량 산정, 검증 대응 등을 설명했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한국환경공단·KTR 등이 발표했다. 세션2에서는 EU 수출 중소기업이 직접 CBAM 대응체계 구축, 저탄소 전구물질 사용, 수출실적 200% 향상 사례를 소개했다.
정부는 이번 설명회 외에도 지난 8월 총 5차례 이론 교육 및 재직자 직접 산정 실습을 진행했으며, 현재 CBAM 대상 품목을 EU로 수출하는 중소기업의 탄소배출량 측정 계측설비 구축·검증비용 지원사업(‘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 구축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9월 15일(화)까지 모집하고 있다. 또한 현장 방문 컨설팅과 전용 상담창구(☎1551-3213)를 운영 중이다.
김대희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관은 “2026년은 EU 수출기업이 EU CBAM의 본격 시행을 철저히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한 해”라며 지원을 약속했다. 정부는 향후 CBAM 적용범위 확대 등 제도 개정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우리 기업 부담 완화 방안을 EU 측과 지속 협의하며 기업 자체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