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지역사랑상품권법」에 근거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되는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처음으로 수립했다. 이번 계획은 법정 근거에 따른 5개년 단위 국가 계획으로서, 상품권의 발행, 유통, 이용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방정부는 196개로 2018년 66개에서 크게 증가했으며, 발행 규모도 2025년 26.7조 원(총액 기준)을 기록하며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카드형과 모바일형 등 디지털 결제 수단이 전체 발행 형태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가맹점 수는 2025년 기준 237만 4천여 개로 늘어났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의 가맹점은 같은 기간 7만 9천여 개에서 17만 6천여 개로 두 배 이상 증가하며 지역 상권 지원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이 계획을 바탕으로 자율성과 안정성에 기반한 체계적 발행, 지역성과 형평성을 반영하는 편리한 소비, 협력과 시스템을 통한 합리적 관리의 세 가지 전략을 추진한다. 주요 과제로는 5개년 국비 지원 목표 설정, 기업·공공기관의 상품권 구매 유도, 포인트를 상품권으로 전환하는 방식의 발행 재원 다각화, 생활권 기반 유통 지역 탄력 운영, QR결제 및 알림 서비스 고도화, 디지털 취약계층 접근성 강화 등이 포함된다.
또한 부정 유통 관리를 강화하고 데이터 표준화와 개방을 통해 민간 활용을 촉진하며, 중앙·지방·민간 협력을 통한 거버넌스를 정비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을 단순한 결제 수단이 아닌, 지역 맞춤형 재정지원과 공동체 가치 확산을 위한 정책 수단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2030년까지 발행 규모를 31.2조 원으로 확대하고 안정적 발행·체계적 관리 기반을 구축하여 지방소멸 위기 대응과 비수도권 민간 소비 회복의 핵심 기제로 활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