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즈보험
보험을 이해하는 뉴스와 정보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및 고시 입법 ·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대규모유통업법상 과징금 제도를 개편하기 위해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026년 8월 27일부터 10월 6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은 8월 27일부터 9월 16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이번 개정은 정률과징금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 취지를 살리고, 다른 공정거래 법령과의 정합성 및 법 위반 억지력 확보를 위해 추진된다.


과징금 부과체계는 위반금액 산정 가능 시 위반금액×부과기준율, 불가 시 관련 납품대금×부과기준율로 산정하는 2단계 방식으로 개편된다.

기존에는 위반금액 산정 불가 시 곧바로 정액과징금(상한 5억원)을 부과했으나, 개정안은 관련 납품대금 기준 정률과징금 산출을 추가로 시도한다. 부과기준율은 중대성 정도를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하고 부과기준금액과 부과기준율을 상향한다.

예컨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의 부과기준금액은 4억원 이상 5억원 이하에서 4.5억원 이상 5억원 이하로, 부과기준율은 140%에서 180% 이상 200% 이하로 오른다. 관련 납품대금 기초 별도 부과기준율(1%~10%)도 신설한다.


반복 법위반 가중은 과거 3년 기준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가중 상한을 강화한다.

과거 5년간 1회 위반 전력에 가중치 2점 이상이면 최대 50%, 4회 이상에 7점 이상이면 최대 100%까지 가중된다. 감경 사유는 축소되어 조사·심의 전 단계 협조 시에만 10% 이내 감경하고, 자진시정은 위반 효과를 상당부분 제거한 경우에 한해 10% 이내로 줄인다.

이외 진술조사 방해 과태료 기준 신설, 고시 목차 정비 등 법령 전반 정비도 함께 추진될 예정이다.



0

기사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 확인

기사의 출처와 원문 링크를 함께 제공합니다. 중요한 사실관계와 인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