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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장례식장 표준약관 개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2026년 8월 25일 「장례식장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를 반영하고 (사)한국장례협회의 표준약관 심사 청구에 따라 추진됐다.


개정 약관은 조문객이 보낸 화환의 소유권이 이용자(유족)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장례식장이 화환을 처리하려면 반드시 이용자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했다.

그간 일부 장례식장이 화환을 임의로 저가 판매하거나 특정 업체에 강제 매각해 분쟁이 있었으나 이를 방지한다.


외부 음식물 반입 기준도 명확해졌다. 과일·음료·주류 등 조리되지 않은 음식물은 반입이 가능하나, 밥·국·전류·반찬류 등 외부에서 조리된 음식물은 식중독 예방을 위해 원칙적으로 반입을 금지한다.

다만 사업자와 이용자가 사전 협의한 경우 예외적으로 반입할 수 있으며, 협의 없이 반입해 위생사고가 나면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장례비용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계약 체결 전에 이용시설, 이용료 및 장례의식 내용을 소비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이용료는 시설임대료, 장례 관련 수수료, 장례용품비, 청소·관리비 등으로 구성 항목이 구체화돼 소비자가 사전에 비용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약관을 누리집에 게시하고 사업자단체 등에 통보해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도입을 권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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