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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고의적인 양육비 미지급 처벌 강화한다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2026년 8월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2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어 양육비 채무 이행 확보 제도개선안 추진을 의결하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264명에 대한 제재조치 322건을 결정했다. 이번 제도개선은 양육비가 한부모가족 미성년 자녀의 안정적 생활과 건강한 성장에 직결되는 만큼 고의적인 미지급 책임을 강화하고 이행과 선지급금 회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양육비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현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하고, 감치명령 결정 후 1년 이내 유예기간을 6개월로 단축한다.

또한 채무자 동의 없이 출입국 자료 요청 대상을 기존 선지급 채무자에서 양육비 이행 확보 지원 채무자까지 확대하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아울러 국세청 체납관리단에 양육비 선지급 체납 정보를 제공해 국세청이 직접 통지·독려하도록 위탁하고 전산망 연계로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날 의결한 제재는 출국금지 117건, 운전면허 정지 142건, 명단공개 63건 등 322건이다.

제재 대상 중 최대 채무액은 2억 8천만원, 평균 약 4천 5백만원이며, 2025년 1~8월 제재 792건에서 올해 같은 기간 1,042건으로 지속 증가했다.


원민경 장관은 “양육비는 단순한 금전적 채무가 아니라 미성년 자녀가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부모가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기본적인 책무”라며, “고의적인 양육비 미지급에 대해서는 책임을 더욱 분명히 하는 한편, 양육비 이행 확보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실제 양육비 지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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