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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회사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선수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을 마련하고, 2026년 8월 24일부터 9월 14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이번 개정안은 선수금이 장래 서비스 제공이나 해약환급금 지급에 차질 없이 쓰일 수 있도록 건전한 운용 원칙과 자율점검 체계를 확립하는 데 목적을 둔다.


개정안은 선수금 운용 시 안정성·유동성·수익성을 균형 있게 고려하도록 기본방향을 제시한다.

특히 파생상품, 가상자산, 레버리지 금융상품 등 고위험자산에 과도하게 투자하기 전에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야 하며, 지배주주나 특수관계인과의 부당한 이익 제공 등의 거래 시 충분한 검토를 하도록 유의사항을 명시했다.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계열사 주식을 매입하거나, 부동산을 비정상적인 가격에 거래하는 경우 소비자 피해와 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밝혔다.


또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수금 운용을 위한 내부통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선수금운용지침을 제정하고, 회계연도마다 선수금운용계획을 수립해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특히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선수금이 1천억원 이상인 업체는 선수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하며, 고위험 투자나 특수관계인 거래 심의 시 은행·공제조합 임직원이나 회계·재무 전문가의 외부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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