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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충청남도·한국고용노동교육원 영세사업주 기초노동질서 순회 교육 실시

고용노동부는 충청남도, 한국고용노동교육원과 함께 올해 11월까지 충남 15개 시·군을 순회하며 30인 미만 영세사업주를 대상으로 '기초노동질서 교육 및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영세사업장에서 노무관리 전문인력 부족이나 노동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수당 미지급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취약노동자의 권익이 침해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취약노동자 교육 및 법률구조 상담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충청남도(충청남도노동권익센터)와 협업해 이번 순회 교육을 추진하게 됐다.

특히 이번 교육은 오는 12월 시행 예정인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지방정부에 감독권한이 위임되는 것을 앞두고, 사전 단계로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난 4월에는 '충남지역 지방노동감독협의회'가 구성돼 선제적 협업 계획을 수립했으며,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의 '지역거점 노동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해 강사와 교재를 지원받고 충청남도가 사업장 모집을 담당하는 등 역할 분담이 이뤄졌다.

교육 대상은 음식점, 이용업, 미용업 등 30인 미만 영세·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이며, 교육 내용은 지방노동감독 운영 계획, 기초노동질서 교육, 자가진단 컨설팅 등으로 구성된다. 교육은 지난 7월 10일 공주시와 13일 보령시를 시작으로, 23일 아산시(이·미용업)를 거쳐 11월 19일 태안군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각 교육은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약 2시간 동안 진행되며, 충청남도가 사업 설명과 지방노동감독 운영 계획을,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이 기초노동질서 및 노무관리 교육을, 고용노동부가 자가진단 컨설팅과 질의응답을 각각 맡는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번 순회 교육은 노동감독 지방 위임을 앞두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칸막이를 허물고 현장 기반을 함께 구축한 모범 사례"라며 "단순히 몰라서 법을 위반하는 영세사업주가 없도록 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 원팀으로 협력해 촘촘한 노동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상 충청남도 산업경제실장은 "기초노동질서 확립은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의 출발점"이라며 "지방노동감독관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뒷받침하고, 지자체 인허가 업종을 포함한 30인 미만 영세사업주의 노동법 교육을 확대하는 등 고용노동부와 협력을 강화해 노동존중 사회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순회 교육의 세부 일정은 다음과 같다. 7월 10일 공주시(음식점, 90명), 13일 보령시(음식점, 90명), 23일 아산시(이·미용업, 130명), 8월 13일 서산시(음식점, 100명), 18일 논산시(음식점, 100명), 27일 천안시(이·미용업, 150명), 9월 3일 계룡시(음식점, 50명), 11일 당진시(음식점, 100명), 17일 금산군(음식점, 50명), 10월 8일 부여군(음식점, 60명), 15일 서천군(음식점, 50명), 22일 청양군(음식점, 40명), 11월 5일 홍성군(음식점, 80명), 12일 예산군(음식점, 70명), 19일 태안군(음식점, 60명)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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