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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22개 식품서 11종 마약류 검출 국내 반입 차단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해외직구식품을 대상으로 마약류 함유 여부를 기획 검사한 결과, 22개 제품에서 11종의 마약류 성분이 검출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지난 1월 시행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에 따라 법적 근거를 마련해 처음 추진됐다.\n\n검사 대상은 대마 사용이 합법인 국가의 온라인 쇼핑몰과 마약류 함유 의심 제품을 판매하는 해외 온라인몰을 중심으로 선정됐다.

식약처는 제품의 표시사항과 광고에 사용된 '대마(Cannabis)', '헴프(Hemp)', '칸나(Kanna)' 등의 키워드와 그림·도안을 확인해 마약류 함유가 의심되는 32개 제품을 직접 구매해 검사했다.\n\n검사항목은 대마 성분(THC 등), 암페타민, 메셈브린, 미트라지닌 등 마약류 성분 55종과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 312종이 포함됐다. 검사 결과, 32개 제품 중 22개 제품에서 대마 성분(THC, CBD, CBG 등), 마약류인 미트라지닌, 임시마약류인 메셈브린 등 11종의 마약류 성분이 검출됐다.\n\n특히 칸나(Kanna)를 원료로 사용한 12개 제품 중 9개 제품에서 임시마약류인 메셈브린이 검출됐다.

메셈브린은 지난해 해외 위해정보를 통해 식이보충제에서 검출된 사실이 확인된 후, 식약처가 신속히 분석법을 개발해 이번 검사에 적용한 사례다. 마약류가 확인된 제품은 식이보충제(9개), 젤리(6개), 음료(5개), 초콜릿(1개), 쿠키(1개) 형태로, 특히 젤리와 음료는 일반 식품으로 오인해 섭취할 가능성이 높아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n\n일부 제품에서는 임시마약 메셈브린과 함께 의약품 성분인 테오브로민, 엘-도파, 무이라푸아마, 사용 불가 원료인 카투아바도 제품 표시사항에서 확인됐다.

또한 마약류가 검출된 제품 대부분은 제조국이나 제조사가 표시되지 않아 불법적으로 제조·유통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n\n식약처는 마약류 성분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는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 차단을, 국가기술표준원에는 위해상품 판매 차단을 각각 요청했다. 아울러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 제품명, 제조사, 위해성분, 제품사진 등 정보를 게재했다.\n\n'해외직구식품 올바로'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www.foodsafetykorea.go.kr)에서 접속할 수 있으며, 현재까지 위해성분이 확인된 총 4,761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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