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원 후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더욱 빠르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7월 27일부터 노인맞춤돌봄 퇴원환자 단기집중서비스에 '긴급지원 절차'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퇴원 후 돌봄 서비스를 신청한 뒤 판정과 서비스 제공까지 최대 1개월 이상 걸려, 가장 도움이 필요한 시기에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새로 도입된 긴급지원 절차는 간소화된 확인 절차를 통해 신청 후 3~7일 이내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이번 조치는 의료·요양·돌봄이 통합된 '통합돌봄' 정책의 일환으로, 올해 3월부터 시작된 노인맞춤돌봄 퇴원환자 단기집중서비스를 더욱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현재까지 이 서비스를 이용한 어르신은 1,392명에 달한다.
서비스 대상은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이하 독거노인, 조손가구, 고령부부 중에서 통합돌봄체계를 통해 의뢰된 퇴원환자다. 긴급지원은 이러한 대상자 중에서도 퇴원 후 14일 이내에 긴급한 돌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제공되는 서비스는 영양지원(월 10만 원 상당), 가사지원(32시간), 동행지원(12시간)으로 구성된 집중 패키지다. 기본 제공 기간은 1개월이며, 필요시 1개월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긴급지원 절차를 통해 서비스를 받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로 지원이 제한되며, 추가 지원이 필요하면 통합돌봄체계로 연계된다.
신청은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서비스는 전국 276개소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거점 수행기관(노인복지관 등)을 통해 제공된다. 또한 지역 여건에 따라 시간제 단기인력, 전담인력 채용, 기존 생활지원사의 초과근무 등 돌봄 제공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서비스가 신속하게 제공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퇴원 직후 회복 기간은 어르신들이 사회적 재입원 없이 지역사회로 신속하게 복귀하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필요한 돌봄을 적기에 제공해 어르신이 건강하게 일상생활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제도 개선이 실제로 도움이 된 사례도 있다. 부산 연제구의 한 여성 어르신은 척추협착증과 인공관절 수술 후 통증과 거동불편이 지속됐지만 장기요양등급에서 탈락해 돌봄 공백 위험이 컸다. 긴급지원을 통해 가사지원, 영양지원, 병원 동행 서비스를 받아 재입원 없이 지역사회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다.
경북 영주시의 한 남성 어르신은 교통사고로 뇌출혈 치료 후 퇴원했지만 기억력 저하와 거동불편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웠고, 가족이 모두 타지역에 거주해 돌봄 공백이 우려됐다. 돌봄 제공인력이 방문해 가사지원, 도시락 제공, 병원 동행 등을 지원했고, 서비스 과정에서 이상 징후를 조기에 발견해 응급치료와 전립선암 조기 진단으로 이어졌다.
대구 수성구의 한 남성 어르신은 관절염 치료 후 퇴원했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누워 지낼 정도로 신체기능이 저하돼 장기요양등급 신청을 고려하던 상황이었다. 가사지원과 안부확인, 정서지원, 병원 외래 및 재활치료 연계를 통해 신체기능이 점차 회복돼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지속하게 됐다.
노인맞춤돌봄 퇴원환자 단기집중서비스는 어르신들이 병원 퇴원 후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이다. 이번 긴급지원 절차 도입으로 더 많은 어르신이 적시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