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교육서비스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넥스큐브코퍼레이션(주)이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회사는 '에듀플렉스'와 '에듀코치' 브랜드로 학습공간 제공 및 개별지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맹본부다.
공정위에 따르면 넥스큐브코퍼레이션은 2022년 1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전체 가맹점을 대상으로 광고를 실시하면서, 가맹점주가 부담하는 비용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 찬반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가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를 하려면 사전에 전체 가맹점주의 50% 이상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회사는 기존에 광고 비용을 절반씩 분담하던 방식을 2018년부터 '성과비례형 광고분담금' 방식으로 변경했다. 이 방식은 광고 효과에 따라 신규 등록 학생 수에 비례해 비용을 부과하는 것이다. 초기에는 참여 희망자만 대상으로 하다가 2022년 10월 전체 가맹점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하고 동의 절차를 진행했다.
문제는 동의 과정에서 발생했다. 넥스큐브코퍼레이션은 가맹점주에게 두 가지 안을 제시했다. A안은 광고 효과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신규 등록 학생 1인당 11만 원(VAT 포함)을 부과하는 방식이고, B안은 광고 효과로 등록한 학생에 한해 22만 원(VAT 포함)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회사는 어떤 광고 내용에 대한 비용 분담인지, 단가가 어떻게 산정됐는지 등 핵심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가맹점주들은 자신이 부담할 비용의 규모와 적정성을 판단할 수 없어 제대로 된 동의 의사를 표시하기 어려웠다. 공정위는 이 같은 정보 부족 상태에서 받은 동의는 적법한 동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넥스큐브코퍼레이션은 두 가지 안에 대한 찬성표를 단순 합산해 동의율을 계산했다. 전체 166개 가맹점 중 A안 동의율은 47.0%, B안 동의율은 11.4%로 각각 50%에 미치지 못했지만, 회사는 두 안의 찬성표를 합쳐 50% 이상 동의를 받은 것으로 자의적으로 처리했다. 공정위는 이는 가맹점주의 동의 의사를 왜곡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법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 및 통지명령)을 부과했다. 다만 악의적 의도가 보이지 않고 부당이득이 발생하지 않은 점, 이후 가맹점의 비용분담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한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2022년 1월 4일 가맹사업법에 광고 사전동의제가 도입된 이후 최초로 내려진 제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정위는 이번 사례를 통해 가맹본부가 광고 비용 부담에 대해 가맹점주의 동의를 받을 때는 ▲가맹점주가 찬반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광고 내용별 비용 규모와 부담 정도 등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야 하며 ▲동의 비율 계산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광고나 판촉행사 과정에서 가맹점주가 비용 부담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은 후 참여할 수 있도록 법 집행을 엄격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