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026년 하반기부터 ESG(환경·사회·투명경영) 공시 의무화에 대비한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대폭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26년 7월 확정된 '지속가능성(ESG) 공시 제도화 방안'에 따라 국내 기업의 공시 대응 역량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해당 방안에 따르면 2028회계연도부터 연결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가 의무 공시 대상이 되며, 2029년에는 5조원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3년부터 기업의 ESG 규제 대응을 위해 기초, 종합, 심화 등 수준별 교육 과정을 운영해왔다. 이번 하반기에는 기업이 가장 시급하게 대응해야 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과 전과정평가(LCA) 과정을 대규모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분야별 심화과정 양성 인원을 당초 700명에서 100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또한 공시에서 요구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공시 기준에 대한 산업계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지속가능성 공시 및 검증과정' 교육 내에 특별 세션을 마련했다. 이 세션에서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한국회계기준원이 지난 2월 공동 발간한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를 위한 스코프 1,2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 시 고려사항'에 대한 강의를 추가해 현장의 요구를 반영할 예정이다.
오는 11월에는 'ESG 글로벌 교육 워크숍'을 의무공시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 워크숍에서는 이미 의무공시를 시행 중인 일본과 호주의 공시 담당자를 초청해 제도 운영 경험과 기업 대응 사례를 공유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보다 앞서 제도를 도입한 국가의 시행착오와 실무 경험을 국내 기업에 전수함으로써 2028년 본격 시행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하반기 교육 과정은 7월부터 11월까지 월별로 진행된다. 기초 과정은 3회(회당 1일), 종합 과정은 5회(회당 5일) 운영되며, 심화 과정은 총 19회로 ESG 공시·검증(4회, 회당 4일), 공급망실사(4회, 회당 3일), 전과정평가(3회, 회당 2일),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4회, 회당 3일), 생물다양성 공시대응(2회, 회당 2일), 에코디자인 및 포장재 규제 대응(2회, 회당 2일) 등 6개 분야로 구성된다.
교육 신청과 세부 강의 내용 등 ESG 전문인력 양성 과정 관련 정보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과 환경책임투자 종합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교육 공고는 매월 중순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정선화 녹색전환정책관은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화 방안이 최종 공개되면서 기업 현장의 준비가 무엇보다 시급해졌다"며 "온실가스 산정과 전과정평가 등 공시의 기초가 되는 실무역량을 기업이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