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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경기도, 지방감독시대를 열다...민선9기 첫 업무협약 체결

고용노동부와 경기도가 손을 잡고 ‘지방노동감독’ 시대의 첫발을 내디뎠다.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과 경기도 추미애 지사는 7월 22일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중앙-지방 노동감독 협업체계 마련」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오는 12월 8일 시행되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을 앞두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본격적으로 협력하는 첫 사례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사업장과 노동자가 가장 많은 지역이다. 특히 제조업·건설업 등 산업재해 위험이 큰 업종과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이 밀집해 있어 예방 중심의 노동감독 수요가 크다. 민선9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는 120대 정책제안 중 ‘지방노동감독관 신속 도입’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으며, 최근 경기도는 노동감독관 170명 채용 절차에 착수했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는 감독 전담 조직과 인력을 준비하고, 지역·산업 특성을 반영한 노동행정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고용노동부는 법령과 지침의 제·개정, 감독관 교육·훈련, 예산과 전산 시스템 등 인프라 구축, 현장 지도 등 실무를 지원한다. 양 기관은 실무협의체를 운영해 중앙-지방 합동점검과 영세사업주를 위한 컨설팅 지원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협약식 직후 김영훈 장관과 추미애 지사는 전문가, 노동감독관, 경기도 마을노무사·노동안전지킴이 등 현장 관계자와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지방감독이 현장에 안착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김영훈 장관은 협약식에서 “노동행정의 답은 항상 현장에 있고, 경기도는 현장경험을 탄탄히 쌓아온 지방정부”라며 “경기도의 선제적 결단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노동부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추미애 지사는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과 취약 현장을 우선 살피고, 노동권 침해를 예방해 민선9기의 공정 가치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주영 의원은 영상 축사를 통해 “경기도를 시작으로, 지방감독이 일하는 모든 사람을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도록 국회도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공동협약서에 따르면, 양 기관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경기도를 모범적인 ‘노동청정지역’으로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경기도는 노동감독권한 위임에 대비해 조직·인력·교육 등 제도 시행 준비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고용노동부는 중앙-지방 합동점검 등을 통해 예방 감독 관련 실무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기로 했다.

경도는 노동기준 및 산업안전 감독업무를 전담할 조직을 준비하고 담당 인력을 지정하며, 지역 산업 특성을 반영한 자율 예방 중심의 노동행정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또한 노동감독과 연계해 영세 사업주의 노동관계법 준수를 확산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감독권한 위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법령 제·개정, 지방감독관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과 감독업무 지침 제공, 제도 운영에 필요한 교육·행정·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양 기관은 협약 내용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세부 실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하며, 정기적으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사항을 공동으로 보완하기로 했다. 협약은 양 기관 대표가 서명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상호 합의 없이는 파기되지 않는다.

이번 협약은 중앙정부의 감독 권한을 지방정부에 위임하는 첫걸음으로, 앞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노동부와 경기도는 이번 협력을 통해 현장 밀착형 노동행정이 실현되고, 특히 영세사업장과 취약 노동자의 권익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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