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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24차 위원회 결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2026년 7월 22일 제24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여러 안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파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방송평가 결과 및 기본계획, 방송평가 규칙 개정,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신청 등이 논의됐습니다.

먼저 방통위는 재단법인 가톨릭 평화방송에 대해 126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가톨릭 평화방송은 전파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무선종사자 정원 배치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방통위는 이번이 처음 위반한 점, 청취자의 방송 청취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위반 정도가 경미한 점, 무선종사자 채용에 노력한 점 등을 감경 사유로 인정해 과징금의 1/2을 감경했습니다.

또한 방통위는 2024년도 방송평가 결과를 심의·의결했습니다. 평가 대상은 재허가·재승인을 받는 153개 방송사업자(371개 방송국)입니다. 이번 평가 결과는 방통위 누리집(www.kmcc.go.kr)에 공개되며, 방송법 제17조에 따라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2025년도 방송평가 기본계획도 의결됐습니다. 방통위는 같은 153개 방송사업자를 대상으로 내년도 방송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달 말 방송사업자 대상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하고, 9월 말까지 방송 실적 자료를 제출받아 평가를 차질 없이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보고 안건으로는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이 상정됐습니다. 개정안은 방송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평가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항목 및 척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는 변화된 미디어 환경 등을 고려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 해당 안건의 접수를 보류했습니다.

에스케이스토아(주)의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신청 건도 보고됐습니다. 방통위는 올해 1월 23일 ㈜라포랩스로부터 SK스토아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신청을 접수받고 세 차례 서류 보완을 실시했습니다. 이후 전문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7월 8일부터 10일까지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심사 결과, 방송법 제15조의2 제2항 각호의 승인기준 중 자금조달 등 재정적 능력과 방송사업자 최다액출자자로서 해당 방송사 지원·발전에 관한 사항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방통위는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심의 절차를 준비 중이었으나, 신청인이 7월 16일 신청을 취하함에 따라 심사 절차를 종료했습니다. 방통위는 앞으로 승인 절차 없는 최다액출자자 변경이나 의결권 행사 등 방송법 위반 소지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할 방침입니다.

이외에도 공영방송 이사 임명 기준 확인과 관련해, 공영방송 이사로 추천된 자에 대해 '방송 3법'상 명확한 결격사유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자동 임명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결격사유에 해당함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확인되면 당연퇴직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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