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손목 부상에 대한 상이등급 판정 과정에서 잘못된 기준을 적용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23일 밝혔다.\n\n상이등급은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 등이 공무 수행 중 입은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일상생활 장애 정도를 신체 부위별로 나눠 1급부터 7급까지 분류한 제도다. 이번 사건은 국가유공자 등록을 위한 재심신체검사에서 비롯됐다.\n\n청구인은 군 복무 중 '좌측 손목 삼각섬유연골복합체 손상'을 입었고, 재건술을 받은 후 재해부상군경 등록을 위해 신체검사를 신청했다.
1차 검사를 실시한 ㄱ보훈병원은 손목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다고 판단해 상이등급 7급(7124호)으로 판정했다.\n\n그러나 보훈심사위원회는 다른 결론을 내렸다. 손목관절의 운동가능 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되지 않고, 관절 불안정성이 10mm 미만이며, 관절염 정도가 기준에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등급기준 미달이라고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ㄴ보훈지청은 청구인에게 재해부상군경 비해당 결정을 통보했다.\n\n중앙행심위는 이 과정에서 심각한 오류를 발견했다. 보훈심사위원회가 손목 부상에 대해 '팔 및 손가락의 장애' 기준이 아닌 '다리 및 발가락의 장애' 기준(7급 8122호)을 적용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