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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목 상이등급 심사에 다리 기준을 적용"… 중앙행심위, 잘못된 상이등급 판정 '취소' 결정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손목 부상에 대한 상이등급 판정 과정에서 잘못된 기준을 적용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23일 밝혔다.\n\n상이등급은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 등이 공무 수행 중 입은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일상생활 장애 정도를 신체 부위별로 나눠 1급부터 7급까지 분류한 제도다. 이번 사건은 국가유공자 등록을 위한 재심신체검사에서 비롯됐다.\n\n청구인은 군 복무 중 '좌측 손목 삼각섬유연골복합체 손상'을 입었고, 재건술을 받은 후 재해부상군경 등록을 위해 신체검사를 신청했다.

1차 검사를 실시한 ㄱ보훈병원은 손목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다고 판단해 상이등급 7급(7124호)으로 판정했다.\n\n그러나 보훈심사위원회는 다른 결론을 내렸다. 손목관절의 운동가능 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되지 않고, 관절 불안정성이 10mm 미만이며, 관절염 정도가 기준에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등급기준 미달이라고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ㄴ보훈지청은 청구인에게 재해부상군경 비해당 결정을 통보했다.\n\n중앙행심위는 이 과정에서 심각한 오류를 발견했다. 보훈심사위원회가 손목 부상에 대해 '팔 및 손가락의 장애' 기준이 아닌 '다리 및 발가락의 장애' 기준(7급 8122호)을 적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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