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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은닉재산, 끝까지 찾아낸다…국세청·관세청 합동 수색 실시

국세청과 관세청이 고액·악성 체납자들의 은닉재산을 찾아내기 위해 처음으로 합동 수색에 나섰다. 이번 조치는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도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고 호화생활을 누리는 체납자들을 집중적으로 색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합동 수색 대상은 국세와 관세를 동시에 체납한 16명으로, 지방국세청 관할 8명과 서울·부산세관 관할 8명으로 구성됐다. 양 기관은 먼저 체납자의 재산은닉 실태, 호화생활 여부, 실거주지 분석 자료와 통관고유부호 등록 주소지 등 핵심 정보를 교환했다. 이후 각 지방국세청과 세관에서 데이터를 정밀 분석하고, 잠복·탐문을 통해 수색 대상자와 장소를 확정한 뒤 총 8개 합동수색반을 편성해 현장 수색에 돌입했다.

수색 결과 현금과 수표 10억 원 상당, 명품가방 등 총 13억 원 상당의 은닉재산을 압류했다. 여기에 더해 체납자로부터 월 1,500만 원의 분납 약속을 받아내는 성과도 거뒀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첫 번째 사례의 체납자는 전자담배 무역업을 하면서 원재료 허위표시와 매출 과소신고로 부과된 세금을 내지 않았다. 부친 명의로 사업을 계속하면서도 체납액 납부는 외면했고, 합동수색반이 강제 개문한 끝에 캐리어 가방에 숨긴 현금 5.4억 원과 수표 4.8억 원 등 총 10.2억 원을 압류했다.

두 번째 사례의 체납자는 보험모집 수입금액 과소신고 등으로 발생한 세금을 내지 않으면서 최근 5년간 127회 해외 출국하는 등 호화생활을 누렸다. 수색 결과 캐리어 가방에 숨긴 명품가방 5점, 시계 8개 등을 압류했고, 차용증 15매(합계 5억 원 상당)를 발견해 채권 압류 및 추심 절차를 진행 중이다.

세 번째 사례의 체납자는 자동차 부품 금형 제조업을 운영하며 장기간 세금을 체납했다. 이혼한 배우자의 대형 아파트에 실제 거주하며 위장이혼 혐의를 보였고, 합동수색반이 강제개문을 시도하자 문을 열어주었다. 수색 결과 거실 장식장의 고급 양주 10여 병과 개인금고의 현금성 자산 900만 원, 금반지, 명품 벨트 등 총 2,600만 원 상당을 압류했다.

이번 성과는 국세청과 관세청이 정보분석 기법과 현장 수색 노하우를 직접 공유하며 이뤄낸 첫 협업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경영난을 핑계로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고액·악성 체납자에게 부처 간 공조가 효과적인 제재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입증했다.

국세청과 관세청은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국세·관세 동시 체납자에 대한 은닉재산·생활실태 정보교환을 정례화하고, 공동 대응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고액·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에는 국민 신고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각 기관 누리집(홈택스)에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참고해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앞으로도 양 기관은 현장 중심의 체납 관리를 통해 고액·악성 체납자에 엄정 대응함으로써 조세정의와 공정과세를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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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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